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며 거주지 신고를 거부한 한상렬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출소한 뒤 일주일 안에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다녀온 혐의로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뒤,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며 1년 넘게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출소한 뒤 일주일 안에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다녀온 혐의로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뒤,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며 1년 넘게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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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한상렬 목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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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0 19:01:48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며 거주지 신고를 거부한 한상렬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출소한 뒤 일주일 안에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다녀온 혐의로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뒤,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며 1년 넘게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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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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