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경찰 2명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4.12.11 (00:16) 수정 2014.1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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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들을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씨를 상대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은 다 확인했다면서 재소환 여지는 당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자체 감찰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았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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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 유출’ 경찰 2명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입력 2014-12-11 00:16:01
    • 수정2014-12-11 18:09:04
    사회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들을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씨를 상대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은 다 확인했다면서 재소환 여지는 당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자체 감찰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았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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