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유리 ‘소득공제 장기펀드’ 잘못 가입하면 가산세
입력 2014.12.11 (08:36)
수정 2014.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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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유리해 세테크 금융상품으로 인기 높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잘못 가입하면 공제액보다 더 큰 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한 뒤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고서 이후 '가입 부적격자' 통보를 받을 경우 내년 5월까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한 뒤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고서 이후 '가입 부적격자' 통보를 받을 경우 내년 5월까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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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유리 ‘소득공제 장기펀드’ 잘못 가입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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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08:36:55
- 수정2014-12-11 15:37:21
연말 정산에 유리해 세테크 금융상품으로 인기 높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잘못 가입하면 공제액보다 더 큰 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한 뒤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고서 이후 '가입 부적격자' 통보를 받을 경우 내년 5월까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한 뒤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고서 이후 '가입 부적격자' 통보를 받을 경우 내년 5월까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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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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