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16시간 검찰 조사…“수사 결과 지켜보면 알 것”

입력 2014.12.11 (09:30) 수정 2014.12.11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약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

<리포트> ​

정윤회 씨는 ​​오늘 새벽 1시40분 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지 약 16시간 만입니다.

​​<녹취> 정윤회 : ​​"(불장난의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아실 겁니다."

정 씨는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문건에 명시된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이 실제 있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 정 씨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모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은 또 ​해당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정 씨를 대질 조사해 박 경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검찰은 이와 함께 ​문건 내용을 박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박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토대로 정확한 최초 제보자를 파악중입니다.​

검찰은 한편 박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들을 ​정보분실에 보관하는 동안 유출시켜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윤회, 16시간 검찰 조사…“수사 결과 지켜보면 알 것”
    • 입력 2014-12-11 09:32:06
    • 수정2014-12-11 20:02:18
    930뉴스
​ <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약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

<리포트> ​

정윤회 씨는 ​​오늘 새벽 1시40분 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지 약 16시간 만입니다.

​​<녹취> 정윤회 : ​​"(불장난의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아실 겁니다."

정 씨는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문건에 명시된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이 실제 있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 정 씨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모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은 또 ​해당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정 씨를 대질 조사해 박 경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검찰은 이와 함께 ​문건 내용을 박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박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토대로 정확한 최초 제보자를 파악중입니다.​

검찰은 한편 박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들을 ​정보분실에 보관하는 동안 유출시켜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