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고혈압 앓았다고 유족 보상금 삭감은 위법”

입력 2014.12.11 (09:53) 수정 2014.1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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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에 대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깎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지난해 8월 숨진 김 모 소방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반으로 깎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 직전 상당한 과로를 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한 잘못을 하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고혈압 증세는 있었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고 평소 금연을 하면서 술도 거의 마시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을 해 대기 근무를 했고 피서철 관광객이 몰린 해수욕장 순찰을 다녀온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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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고혈압 앓았다고 유족 보상금 삭감은 위법”
    • 입력 2014-12-11 09:53:18
    • 수정2014-12-11 16:05:08
    사회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에 대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깎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지난해 8월 숨진 김 모 소방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반으로 깎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 직전 상당한 과로를 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한 잘못을 하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고혈압 증세는 있었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고 평소 금연을 하면서 술도 거의 마시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을 해 대기 근무를 했고 피서철 관광객이 몰린 해수욕장 순찰을 다녀온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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