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추행 교수’ 징계 안했다가 억대 임금 물게 돼

입력 2014.12.11 (10:24) 수정 2014.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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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 교수가 낸 사표를 징계 절차 없이 수리해 물의를 일으킨 고려대가 이번에는 성추행 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해당 교수에게 억대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부는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면직에 해당하는데,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면직기간의 임금 1억 4천6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 성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대학으로부터 실질적인 면직 처분인 신규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 이미 부교수로 승진해서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기 때문에 징계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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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성추행 교수’ 징계 안했다가 억대 임금 물게 돼
    • 입력 2014-12-11 10:24:26
    • 수정2014-12-11 16:03:19
    사회
최근 성추행 교수가 낸 사표를 징계 절차 없이 수리해 물의를 일으킨 고려대가 이번에는 성추행 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해당 교수에게 억대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부는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면직에 해당하는데,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면직기간의 임금 1억 4천6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 성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대학으로부터 실질적인 면직 처분인 신규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 이미 부교수로 승진해서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기 때문에 징계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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