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동 주민센터서 가입 가능

입력 2014.12.11 (10:25) 수정 2014.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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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정도에 따라 반년 동안 최대 3만5천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돼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면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참여할 때에는 차주가 개인정보와 주행거리 실적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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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동 주민센터서 가입 가능
    • 입력 2014-12-11 10:25:07
    • 수정2014-12-11 16:03:19
    사회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정도에 따라 반년 동안 최대 3만5천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돼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면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참여할 때에는 차주가 개인정보와 주행거리 실적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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