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영철 불법 물품 반입사건’ 조사 착수
입력 2014.12.11 (11:03)
수정 2014.1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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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 받고 10년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성인 잡지와 소설 등의 물품들을 불법으로 반입해 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근무중인 교도관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몇 차례 대신 받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측이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대리로 수령해 전달한 이유와 함께 어떤 물건을 전달했는지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도관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심 사범인 유영철이 주변의 시선을 받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받기를 원해서 두 번가량 대신 받아 전달한 건 맞지만, 반입이 허용된 책 외에 불법적인 물품을 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철은 최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에 편지를 보내, 사진을 비롯한 노골적인 성인물을 반입이 허용된 잡지 사이에 숨긴 뒤, 교도관 A씨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근무중인 교도관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몇 차례 대신 받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측이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대리로 수령해 전달한 이유와 함께 어떤 물건을 전달했는지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도관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심 사범인 유영철이 주변의 시선을 받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받기를 원해서 두 번가량 대신 받아 전달한 건 맞지만, 반입이 허용된 책 외에 불법적인 물품을 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철은 최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에 편지를 보내, 사진을 비롯한 노골적인 성인물을 반입이 허용된 잡지 사이에 숨긴 뒤, 교도관 A씨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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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유영철 불법 물품 반입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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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1:03:31
- 수정2014-12-11 15:36:06
사형을 선고 받고 10년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성인 잡지와 소설 등의 물품들을 불법으로 반입해 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근무중인 교도관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몇 차례 대신 받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측이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대리로 수령해 전달한 이유와 함께 어떤 물건을 전달했는지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도관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심 사범인 유영철이 주변의 시선을 받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받기를 원해서 두 번가량 대신 받아 전달한 건 맞지만, 반입이 허용된 책 외에 불법적인 물품을 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철은 최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에 편지를 보내, 사진을 비롯한 노골적인 성인물을 반입이 허용된 잡지 사이에 숨긴 뒤, 교도관 A씨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근무중인 교도관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몇 차례 대신 받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측이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유영철의 물건을 대리로 수령해 전달한 이유와 함께 어떤 물건을 전달했는지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도관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심 사범인 유영철이 주변의 시선을 받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받기를 원해서 두 번가량 대신 받아 전달한 건 맞지만, 반입이 허용된 책 외에 불법적인 물품을 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철은 최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에 편지를 보내, 사진을 비롯한 노골적인 성인물을 반입이 허용된 잡지 사이에 숨긴 뒤, 교도관 A씨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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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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