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 씨 징역 4년 6월 확정

입력 2014.12.11 (11:09) 수정 2014.1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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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천억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460여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한 김 씨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에 국내로 송환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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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 씨 징역 4년 6월 확정
    • 입력 2014-12-11 11:09:48
    • 수정2014-12-11 15:36:05
    사회
대법원 1부는 오늘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천억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460여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한 김 씨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에 국내로 송환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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