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성매매·기밀 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입력 2014.12.11 (11:18) 수정 2014.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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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폭력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와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가 의결된 군인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를 낮추거나 미룰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에 대해서만 감경을 금지한 현 규정보다 지휘관 감경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내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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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1 11:18:17
    • 수정2014-12-11 15:14:35
    정치
국방부는 성폭력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와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가 의결된 군인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를 낮추거나 미룰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에 대해서만 감경을 금지한 현 규정보다 지휘관 감경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내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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