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해 해외직구로 ‘짝퉁’ 밀수

입력 2014.12.11 (12:22) 수정 2014.1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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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짝퉁' 핸드백 등 위조 상품 수만 점을 들여와 불법 유통한 항공 특송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통관이 이뤄지는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이 위조 제품 밀수에 악용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공기 특송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유행하면서 특송 화물도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은 1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이 있는데다, 간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통관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항공 특송업체 대표 39살 이 모 씨는 이를 악용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동안 핸드백과 신발 등 4만 점이 넘는 모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들여왔습니다.

중국 내 업자로부터 입수한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한 상품을 한데 모아 배송해주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인터뷰> 정영학(부산지검 외사부장)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해 배송 대행업체가 '묶음 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관세사 명의를 빌려 관세사무소 4곳을 무자격으로 운영한 40살 최 모 씨는 항공 특송 업체 대표와 공모해 짝퉁의 통관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항공 특송업체 대표 이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 내 물류업자 31살 조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통관 절차가 간단한 해외 직접 구매 방식으로 불법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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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도용해 해외직구로 ‘짝퉁’ 밀수
    • 입력 2014-12-11 12:25:16
    • 수정2014-12-11 12:55:28
    뉴스 12
<앵커 멘트>

이른바 '짝퉁' 핸드백 등 위조 상품 수만 점을 들여와 불법 유통한 항공 특송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통관이 이뤄지는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이 위조 제품 밀수에 악용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공기 특송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유행하면서 특송 화물도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은 1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이 있는데다, 간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통관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항공 특송업체 대표 39살 이 모 씨는 이를 악용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동안 핸드백과 신발 등 4만 점이 넘는 모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들여왔습니다.

중국 내 업자로부터 입수한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한 상품을 한데 모아 배송해주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인터뷰> 정영학(부산지검 외사부장)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해 배송 대행업체가 '묶음 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관세사 명의를 빌려 관세사무소 4곳을 무자격으로 운영한 40살 최 모 씨는 항공 특송 업체 대표와 공모해 짝퉁의 통관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항공 특송업체 대표 이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 내 물류업자 31살 조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통관 절차가 간단한 해외 직접 구매 방식으로 불법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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