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국토부 조사 관련 일문일답

입력 2014.12.11 (13:55) 수정 2014.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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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전의 항공기를 되돌린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12일 출두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알려왔다면서 조 부사장이 조속히 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중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 3가지가 사실조사의 핵심"이라면서 "조 부사장의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승무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탑승객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한항공이 승객 정보보호 때문에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승객의 제보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 고성 여부나, 램프리턴 경위, 승무원 하기(비행기에서 내린 일) 관련 문제다.

-- 승무원 진술이 어떻게 엇갈리나.

▲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조 부사장의) 고성 여부가 엇갈린다.

-- 출발 지연 시간은.

▲ 16분 지연 출발했으며 도착은 11분 늦어졌다.

-- 조 부사장이 출두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 항공법 150조에 업무상 필요하면 관계자에 질문하게 돼 있으며 질문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7일 전까지 구체적 질문 일시·장소와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

-- 조 부사장 조사 장소는.

▲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이다.

--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이유는.

▲ 검찰조사와 별개로 항공법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국토부 조사가 필요하다. 법리적 판단을 국토부가 할 부분이 있고 검찰이 할 부분이 있다. 주무부처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해 가능한 것은 조치하겠다.

-- 대한항공으로부터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받았나.

▲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탑승객의 진술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면 승무원의 진술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대한항공에) 승객 연락처를 요청했고, 특히 1등석에 탄 승객 1명은 꼭 조사할 필요 있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틀째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승객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다. 승객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승객이 제보해준다면 항공사 도움 없어도 된다.

--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나.

▲ 이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항공법에서는 사고를 냈을 때 운항정지, 과징금, 과태료나 형사적 징벌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

-- SNS에 교신내용이 도는데 확인되나.

▲ 그것을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관제탑의 녹음과 항공사의 운항관리사와 조종사의 대화내용을 확보하려고 요청해놨다.

--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다면 항공보안법 43조(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나.

▲ 고성이 있었는지, 승무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겠다.

--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사안인가.

▲ 일반적으로 땅은 항로가 아니라 항로변경은 아니다.

-- 승객 명단도 없고 조 부사장 언제 출두할지 몰라 조사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조사 마칠 건가.

▲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방침이지만 여건이 안 맞을 수 있어 언제까지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 승무원과 기장 간 연락 내용은.

▲ 인터폰 대화는 녹음되지 않는다. 조종실 대화는 녹음되지만 비행 마지막 2시간만 녹음된다.

-- 대한항공이 직원들 뒷조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 대한항공도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임원 5명을 불러 강력히 경고했다. 대한항공이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료 제공도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 앞으로 조사 대상은.

▲ 승객 면담 조사가 있어야 하며 승무원 등도 보강조사해야 할 것이다.

-- 승무원들은 어떤 상황인가.

▲ 정상적인 근무는 하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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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리턴’ 국토부 조사 관련 일문일답
    • 입력 2014-12-11 13:55:29
    • 수정2014-12-17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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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전의 항공기를 되돌린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12일 출두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알려왔다면서 조 부사장이 조속히 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중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 3가지가 사실조사의 핵심"이라면서 "조 부사장의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승무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탑승객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한항공이 승객 정보보호 때문에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승객의 제보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 고성 여부나, 램프리턴 경위, 승무원 하기(비행기에서 내린 일) 관련 문제다. -- 승무원 진술이 어떻게 엇갈리나. ▲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조 부사장의) 고성 여부가 엇갈린다. -- 출발 지연 시간은. ▲ 16분 지연 출발했으며 도착은 11분 늦어졌다. -- 조 부사장이 출두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 항공법 150조에 업무상 필요하면 관계자에 질문하게 돼 있으며 질문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7일 전까지 구체적 질문 일시·장소와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 -- 조 부사장 조사 장소는. ▲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이다. --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이유는. ▲ 검찰조사와 별개로 항공법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국토부 조사가 필요하다. 법리적 판단을 국토부가 할 부분이 있고 검찰이 할 부분이 있다. 주무부처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해 가능한 것은 조치하겠다. -- 대한항공으로부터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받았나. ▲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탑승객의 진술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면 승무원의 진술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대한항공에) 승객 연락처를 요청했고, 특히 1등석에 탄 승객 1명은 꼭 조사할 필요 있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틀째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승객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다. 승객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승객이 제보해준다면 항공사 도움 없어도 된다. --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나. ▲ 이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항공법에서는 사고를 냈을 때 운항정지, 과징금, 과태료나 형사적 징벌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 -- SNS에 교신내용이 도는데 확인되나. ▲ 그것을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관제탑의 녹음과 항공사의 운항관리사와 조종사의 대화내용을 확보하려고 요청해놨다. --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다면 항공보안법 43조(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나. ▲ 고성이 있었는지, 승무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겠다. --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사안인가. ▲ 일반적으로 땅은 항로가 아니라 항로변경은 아니다. -- 승객 명단도 없고 조 부사장 언제 출두할지 몰라 조사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조사 마칠 건가. ▲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방침이지만 여건이 안 맞을 수 있어 언제까지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 승무원과 기장 간 연락 내용은. ▲ 인터폰 대화는 녹음되지 않는다. 조종실 대화는 녹음되지만 비행 마지막 2시간만 녹음된다. -- 대한항공이 직원들 뒷조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 대한항공도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임원 5명을 불러 강력히 경고했다. 대한항공이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료 제공도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 앞으로 조사 대상은. ▲ 승객 면담 조사가 있어야 하며 승무원 등도 보강조사해야 할 것이다. -- 승무원들은 어떤 상황인가. ▲ 정상적인 근무는 하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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