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 5명 확정

입력 2014.12.11 (14:17) 수정 2014.12.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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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 위원 5명을 확정했습니다.

상임 조사위원으로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비상임 조사위원으로는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

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내년 초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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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 5명 확정
    • 입력 2014-12-11 14:17:21
    • 수정2014-12-11 22:43:33
    정치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 위원 5명을 확정했습니다. 상임 조사위원으로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비상임 조사위원으로는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 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내년 초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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