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재판에 아내 서정희 씨 증인 채택
입력 2014.12.11 (14:43)
수정 2014.1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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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 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서 씨의 폭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서 씨의 폭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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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원 재판에 아내 서정희 씨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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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4:43:14
- 수정2014-12-11 17:03:28
방송인 서세원 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서 씨의 폭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서 씨의 폭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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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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