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두 살배기 작은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빠인 장 씨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6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9월,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 살배기 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빠인 장 씨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6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9월,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 살배기 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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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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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4:43:15
네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두 살배기 작은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빠인 장 씨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6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9월,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 살배기 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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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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