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고리 대부업자 17명 적발…8명 구속기소
입력 2014.12.11 (16:19)
수정 2014.1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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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100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300~800%의 고금리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아 직접 인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100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300~800%의 고금리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아 직접 인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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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고리 대부업자 17명 적발…8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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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6:19:41
- 수정2014-12-11 16:35:5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100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300~800%의 고금리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아 직접 인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100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300~800%의 고금리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아 직접 인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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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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