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특혜’ 최상환 전 차장 재판 인천지법 이송

입력 2014.12.11 (1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난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최 전 차장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해 광주지방법원 관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해경청 간부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은 진도군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가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언딘 특혜’ 최상환 전 차장 재판 인천지법 이송
    • 입력 2014-12-11 16:57:12
    사회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난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최 전 차장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해 광주지방법원 관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해경청 간부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은 진도군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가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