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난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최 전 차장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해 광주지방법원 관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해경청 간부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은 진도군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가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최 전 차장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해 광주지방법원 관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해경청 간부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은 진도군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가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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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딘 특혜’ 최상환 전 차장 재판 인천지법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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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6:57:12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난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최 전 차장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해 광주지방법원 관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해경청 간부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은 진도군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가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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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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