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4.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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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홍보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측은 사업의 전제 조건인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충족됐으며,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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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징역 10월 구형
    • 입력 2014-12-11 17:00:3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홍보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측은 사업의 전제 조건인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충족됐으며,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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