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락 방지시설 미흡’ 정신병원장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4.12.11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정신병원 건물의 창문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5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15일, 입원 환자 1명이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자 추락 방지시설 미흡’ 정신병원장 항소심 벌금형
    • 입력 2014-12-11 17:18:53
    사회
입원 환자가 정신병원 건물의 창문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5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15일, 입원 환자 1명이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