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가 정신병원 건물의 창문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5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15일, 입원 환자 1명이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5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15일, 입원 환자 1명이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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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추락 방지시설 미흡’ 정신병원장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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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7:18:53
입원 환자가 정신병원 건물의 창문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5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15일, 입원 환자 1명이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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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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