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피소 배용준씨 무혐의 결론

입력 2014.12.11 (17:51) 수정 2014.1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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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배용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씨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

두 회사의 계약은 이듬해인 2010년 해지됐다.

당시 A사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G사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고소인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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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 혐의’ 피소 배용준씨 무혐의 결론
    • 입력 2014-12-11 17:51:11
    • 수정2014-12-11 17:55:37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배용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씨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

두 회사의 계약은 이듬해인 2010년 해지됐다.

당시 A사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G사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고소인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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