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 섞여 있다면 2년 이상 일해도 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14.1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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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일했더라도 단시간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최 모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간 근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의 자격 기준인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제 근로자로 단기간 근무한 5개월 27일을 포함해 2008년 8월부터 2년 5개월 가량을 마사회에서 일한 뒤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단기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을 근무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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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간 근로’ 섞여 있다면 2년 이상 일해도 계약 해지 가능”
    • 입력 2014-12-11 18:32:08
    사회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일했더라도 단시간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최 모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간 근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의 자격 기준인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제 근로자로 단기간 근무한 5개월 27일을 포함해 2008년 8월부터 2년 5개월 가량을 마사회에서 일한 뒤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단기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을 근무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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