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일했더라도 단시간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최 모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간 근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의 자격 기준인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제 근로자로 단기간 근무한 5개월 27일을 포함해 2008년 8월부터 2년 5개월 가량을 마사회에서 일한 뒤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단기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을 근무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최 모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간 근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의 자격 기준인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제 근로자로 단기간 근무한 5개월 27일을 포함해 2008년 8월부터 2년 5개월 가량을 마사회에서 일한 뒤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단기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을 근무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기간 근로’ 섞여 있다면 2년 이상 일해도 계약 해지 가능”
-
- 입력 2014-12-11 18:32:08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일했더라도 단시간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최 모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간 근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의 자격 기준인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제 근로자로 단기간 근무한 5개월 27일을 포함해 2008년 8월부터 2년 5개월 가량을 마사회에서 일한 뒤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단기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을 근무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