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성남 구단주, 징계 대상 아니다”

입력 2014.12.11 (18:52) 수정 2014.12.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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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축구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오심 피해 관련 발언 징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이재명 구단주 관련 논란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심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리그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22.2%였다.

유·무선 혼합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진 이번 설문 조사에서 또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이었으며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은 13.8%에 그쳤다.

프로축구 관심 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53.6%로 높게 나왔다.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에 비해 높게 나왔다.

또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74.4%가 '공정한 경기 운영'을 꼽았고 8.2%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주문했다.

한편 프로축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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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성남 구단주, 징계 대상 아니다”
    • 입력 2014-12-11 18:52:59
    • 수정2014-12-11 18:53:43
    연합뉴스
최근 프로축구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오심 피해 관련 발언 징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이재명 구단주 관련 논란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심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리그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22.2%였다. 유·무선 혼합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진 이번 설문 조사에서 또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이었으며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은 13.8%에 그쳤다. 프로축구 관심 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53.6%로 높게 나왔다.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에 비해 높게 나왔다. 또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74.4%가 '공정한 경기 운영'을 꼽았고 8.2%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주문했다. 한편 프로축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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