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기탁금 반납 회피 방지…‘곽노현 먹튀 방지법’ 발의

입력 2014.12.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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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기탁금 반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출직 후보에게 선거 기탁금을 보전해 주는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기한 역시 현행 60일 이내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가 판결에 앞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판결 확정 때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압류 집행 직전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35억여 원 가운데 지금까지 천 2백만 원을 반납하는데 그쳤다"면서 "개정안의 별칭도 '곽노현 먹튀 방지법'으로 명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금은 236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146억여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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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교, 기탁금 반납 회피 방지…‘곽노현 먹튀 방지법’ 발의
    • 입력 2014-12-11 19:07:05
    정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기탁금 반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출직 후보에게 선거 기탁금을 보전해 주는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기한 역시 현행 60일 이내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가 판결에 앞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판결 확정 때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압류 집행 직전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35억여 원 가운데 지금까지 천 2백만 원을 반납하는데 그쳤다"면서 "개정안의 별칭도 '곽노현 먹튀 방지법'으로 명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금은 236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146억여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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