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룹 JYJ 김준수 대여금 지급 명령
입력 2014.12.11 (19:54)
수정 2014.1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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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건설사 2곳이 인기가수인 그룹 JYJ의 김준수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준수 씨에게 4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김 씨가 서귀포시에 호텔을 지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반박하고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건설사들과 대여금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김 씨가 서귀포시에 호텔을 지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반박하고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건설사들과 대여금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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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룹 JYJ 김준수 대여금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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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19:54:53
- 수정2014-12-11 20:11:43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건설사 2곳이 인기가수인 그룹 JYJ의 김준수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준수 씨에게 4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김 씨가 서귀포시에 호텔을 지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반박하고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건설사들과 대여금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김 씨가 서귀포시에 호텔을 지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반박하고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건설사들과 대여금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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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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