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4.12.12 (01:12)
수정 2014.12.12 (2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범죄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 두 경찰관이 문건 유출 시기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언론사와 대기업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법원은 지금까지의 범죄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 두 경찰관이 문건 유출 시기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언론사와 대기업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
- 입력 2014-12-12 01:12:36
- 수정2014-12-12 22:42:3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범죄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 두 경찰관이 문건 유출 시기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언론사와 대기업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법원은 지금까지의 범죄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 두 경찰관이 문건 유출 시기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언론사와 대기업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
-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