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 ‘공소권 없음’ 송치 결정

입력 2014.12.1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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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고소인인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지난해 6월 22일에 골프장 회장인 전직 검찰총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A씨와 다른 골프장 임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대조 분석해 본 결과, 두 사람이 기숙사에서 만난 시점은 이 날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난 날짜가 성범죄를 1년 안에 고소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이 폐지된 지난해 6월 19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권 자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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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 ‘공소권 없음’ 송치 결정
    • 입력 2014-12-12 04:51:06
    사회
전직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고소인인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지난해 6월 22일에 골프장 회장인 전직 검찰총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A씨와 다른 골프장 임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대조 분석해 본 결과, 두 사람이 기숙사에서 만난 시점은 이 날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난 날짜가 성범죄를 1년 안에 고소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이 폐지된 지난해 6월 19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권 자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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