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바꿔가며 533일 입원…보험금 8,800만 원 ‘꿀꺽’
입력 2014.12.12 (06:17)
수정 2014.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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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병명을 바꿔가며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부 A(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그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천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그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천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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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 바꿔가며 533일 입원…보험금 8,800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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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06:17:05
- 수정2014-12-12 15:29:48
서울 서부경찰서는 병명을 바꿔가며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부 A(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그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천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그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천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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