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내부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전부 불법 아니다”

입력 2014.12.12 (06:46) 수정 2014.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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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거액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불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의 제2순회항소법원은 전날 헤지펀드 투자자였던 토드 뉴먼과 앤소니 치아슨 등 2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뉴욕 연방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법해석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2명은 정보통신(IT) 기업인 델과 엔비디아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설명회(IR) 담당 직원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로 거래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항소법원은 우선 "내부 정보를 준 사람이 정보 제공의 대가로 유형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를 받은) 주식 투자자가 미리 알았다는 것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야 유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정보를 준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불법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정보를 받은 IR 담당 직원과 애널리스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보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이들에게서 얻은 정보로 이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배링턴 파커 판사는 내부자 거래법이 비밀 정보를 이용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고 "금융거래의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내부자 거래를 뿌리 뽑으려는 미국 증권감독 당국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내부자 거래의 특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증권 감독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사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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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내부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전부 불법 아니다”
    • 입력 2014-12-12 06:46:17
    • 수정2014-12-12 16:16:28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거액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불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의 제2순회항소법원은 전날 헤지펀드 투자자였던 토드 뉴먼과 앤소니 치아슨 등 2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뉴욕 연방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법해석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2명은 정보통신(IT) 기업인 델과 엔비디아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설명회(IR) 담당 직원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로 거래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항소법원은 우선 "내부 정보를 준 사람이 정보 제공의 대가로 유형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를 받은) 주식 투자자가 미리 알았다는 것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야 유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정보를 준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불법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정보를 받은 IR 담당 직원과 애널리스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보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이들에게서 얻은 정보로 이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배링턴 파커 판사는 내부자 거래법이 비밀 정보를 이용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고 "금융거래의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내부자 거래를 뿌리 뽑으려는 미국 증권감독 당국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내부자 거래의 특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증권 감독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사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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