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혐의’ 경찰 영장 기각…수사 차질 예상

입력 2014.12.12 (07:04) 수정 2014.12.12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원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와 정보분실에 보관해 둔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유출 경위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르면 다음주에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 모임이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은 없고 직원들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 게 전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윤회 씨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만큼 당장 재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박관천 경정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건 유출 혐의’ 경찰 영장 기각…수사 차질 예상
    • 입력 2014-12-12 07:05:44
    • 수정2014-12-12 07:55:39
    뉴스광장
<앵커 멘트>

법원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와 정보분실에 보관해 둔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유출 경위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르면 다음주에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 모임이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은 없고 직원들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 게 전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윤회 씨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만큼 당장 재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박관천 경정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