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다 담뱃세 인상 등 입법화에 집중하기로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미뤘습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을 포함해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다 담뱃세 인상 등 입법화에 집중하기로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미뤘습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을 포함해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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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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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08:02:32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다 담뱃세 인상 등 입법화에 집중하기로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미뤘습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을 포함해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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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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