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5억 원 문중 땅 팔아넘겨
입력 2014.12.12 (08:55)
수정 2014.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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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문중 소유 땅을 팔아넘긴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문중 소유인 밀양시 초동면 임야 등 2만 5천여㎡의 등기명의를 부동산업체에 넘겨주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문중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문중 명의의 부동산 매도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문중 소유인 밀양시 초동면 임야 등 2만 5천여㎡의 등기명의를 부동산업체에 넘겨주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문중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문중 명의의 부동산 매도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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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위조해 5억 원 문중 땅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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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08:55:08
- 수정2014-12-12 13:27:13
경남 밀양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문중 소유 땅을 팔아넘긴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문중 소유인 밀양시 초동면 임야 등 2만 5천여㎡의 등기명의를 부동산업체에 넘겨주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문중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문중 명의의 부동산 매도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문중 소유인 밀양시 초동면 임야 등 2만 5천여㎡의 등기명의를 부동산업체에 넘겨주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문중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문중 명의의 부동산 매도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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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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