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해외직구 피해,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입력 2014.1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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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열풍, 정말 뜨겁죠. 저 역시 그 대열에 가세해, 몇년 전부터 직구족으로 합류했습니다. 유모차와 장난감 등 국내로 수입되는 유아용 제품들을 주로 샀는데요. 워킹맘이라 퇴근 후 친정에서 아이를 픽업해 집까지 데리고 가야 했는데, 그 겨울에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싣고 다닐 바람막이 수레를 수소문하던 중 아주 맘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구입가는 약 30만 원, 인터넷 최저가는 20만 원, 그리고 미국 제조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엔 92달러였습니다. 이러니, 직구 안 할 수 있나요. 손품을 판 보람을 느끼며,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뿌듯했죠. 그런데 곧 소위 '멘붕'을 겪게 됩니다. 물건값은 92달러인데, 배송비가 10만800원이 나온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은 제가 해당업체에 보낸 메일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가 주문한 유아용 웨건의 무게는 24파운드. 약 10~11kg에 해당합니다. 웨건 최종결제금액은 92달러입니다. 근데, 배송요금 100,800원 입니다. 구입비용보다 더 비싼 배송요금에 잠시 정신이 없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배송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미리 조회한 뒤 주문했으니까요. 너무 의아해서, 확인해 보니, 웨건 무게가 30KG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10KG이라고 고시돼 있는데, 30KG???? 그래, 포장박스 무게가 있으니까, 안에 비닐도 들어있을 거고, 설명서도 있을거고... 좋게 좋게 생각해서 추가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10KG짜리를 30KG으로 책정하는게 말이 되나요????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후,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바 '독차배송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무게는 30kg을 넘지 않으나,주문제품의 크기가 커서 '독차배송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군소리없이 지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배송요금엔 화물운송비, 통관수수료, 도착지 내 배송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별도의 안내 고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타 등등'으로 표현된 내용 중 하나였던 거죠. 전 독차배송료를 낼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업체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다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날 수만큼 계산해 창고 보관료까지 매기겠다고 하더군요.


전 정식으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민원을 올렸고, 이후 빠른 처리를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지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쳐 저와 업체는 '독차배송료' 없이 제품을 배송받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업체는 개인적인 추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의해 왔지만, 대신 반드시 소비자가 '추가 배송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일주일에 거쳐 사이트를 개편했고, 독차배송료를 포함한 추가배송료를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취재를 통해선 아니었지만, 작은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죠.

하지만, 크지 않은 보상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까지 가는 소비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지난한 분쟁 과정을 거치느라 한겨울용으로 구입한 유아용 수레를 초봄이 다 돼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직구만이 답인지,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 여러분,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밟아보세요.

1. 해당업체에 관련 불만사항을 즉시 알리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 전화 등 방법이 있을테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 불만을 표출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상품이 파손됐다면, 개봉 당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홈페이지 안내문과 실제 통보내역이 다르다면, 안내문을 캡처해두는 등 최대한 업체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많이 모아두세요.

2.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아마 전자거래에 특화돼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법적 강제성보다는 '합의안 권고' 수준이지만, 분쟁조정위까지 가는 경우엔 대다수 업체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3.이것도 안되면? 그땐 공정위 등 보다 상급기관에 민원 신청을 하셔야겠죠. 

이 경우엔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 완료까지 아주 오래 걸린 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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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해외직구 피해,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 입력 2014-12-12 09:44:23
    취재후·사건후
최근 해외직구 열풍, 정말 뜨겁죠. 저 역시 그 대열에 가세해, 몇년 전부터 직구족으로 합류했습니다. 유모차와 장난감 등 국내로 수입되는 유아용 제품들을 주로 샀는데요. 워킹맘이라 퇴근 후 친정에서 아이를 픽업해 집까지 데리고 가야 했는데, 그 겨울에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싣고 다닐 바람막이 수레를 수소문하던 중 아주 맘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구입가는 약 30만 원, 인터넷 최저가는 20만 원, 그리고 미국 제조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엔 92달러였습니다. 이러니, 직구 안 할 수 있나요. 손품을 판 보람을 느끼며,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뿌듯했죠. 그런데 곧 소위 '멘붕'을 겪게 됩니다. 물건값은 92달러인데, 배송비가 10만800원이 나온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은 제가 해당업체에 보낸 메일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가 주문한 유아용 웨건의 무게는 24파운드. 약 10~11kg에 해당합니다. 웨건 최종결제금액은 92달러입니다. 근데, 배송요금 100,800원 입니다. 구입비용보다 더 비싼 배송요금에 잠시 정신이 없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배송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미리 조회한 뒤 주문했으니까요. 너무 의아해서, 확인해 보니, 웨건 무게가 30KG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10KG이라고 고시돼 있는데, 30KG???? 그래, 포장박스 무게가 있으니까, 안에 비닐도 들어있을 거고, 설명서도 있을거고... 좋게 좋게 생각해서 추가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10KG짜리를 30KG으로 책정하는게 말이 되나요????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후,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바 '독차배송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무게는 30kg을 넘지 않으나,주문제품의 크기가 커서 '독차배송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군소리없이 지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배송요금엔 화물운송비, 통관수수료, 도착지 내 배송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별도의 안내 고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타 등등'으로 표현된 내용 중 하나였던 거죠. 전 독차배송료를 낼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업체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다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날 수만큼 계산해 창고 보관료까지 매기겠다고 하더군요. 전 정식으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민원을 올렸고, 이후 빠른 처리를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지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쳐 저와 업체는 '독차배송료' 없이 제품을 배송받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업체는 개인적인 추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의해 왔지만, 대신 반드시 소비자가 '추가 배송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일주일에 거쳐 사이트를 개편했고, 독차배송료를 포함한 추가배송료를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취재를 통해선 아니었지만, 작은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죠. 하지만, 크지 않은 보상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까지 가는 소비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지난한 분쟁 과정을 거치느라 한겨울용으로 구입한 유아용 수레를 초봄이 다 돼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직구만이 답인지,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 여러분,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밟아보세요. 1. 해당업체에 관련 불만사항을 즉시 알리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 전화 등 방법이 있을테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 불만을 표출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상품이 파손됐다면, 개봉 당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홈페이지 안내문과 실제 통보내역이 다르다면, 안내문을 캡처해두는 등 최대한 업체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많이 모아두세요. 2.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아마 전자거래에 특화돼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법적 강제성보다는 '합의안 권고' 수준이지만, 분쟁조정위까지 가는 경우엔 대다수 업체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3.이것도 안되면? 그땐 공정위 등 보다 상급기관에 민원 신청을 하셔야겠죠.  이 경우엔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 완료까지 아주 오래 걸린 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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