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안 준 중소건설사 시정명령
입력 2014.12.12 (10:20)
수정 2014.12.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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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은 건설사 엔씨씨에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가 지난해 7월 초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공사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9백90만 원과 지연이자 20%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가 지난해 7월 초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공사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9백90만 원과 지연이자 20%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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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안 준 중소건설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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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10:20:37
- 수정2014-12-12 12:49:01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은 건설사 엔씨씨에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가 지난해 7월 초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공사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9백90만 원과 지연이자 20%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가 지난해 7월 초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공사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9백90만 원과 지연이자 20%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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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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