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3조 원’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입력 2014.12.12 (10:28)
수정 2014.1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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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2년 여간 판돈 3조 원대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에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5개 국에 서버 400여대, 인터넷 도메인만 2만5천여개를 이용해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연 뒤 판돈 입·출금을 위해 차명계좌 천여 개등을 이용해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에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5개 국에 서버 400여대, 인터넷 도메인만 2만5천여개를 이용해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연 뒤 판돈 입·출금을 위해 차명계좌 천여 개등을 이용해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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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돈 3조 원’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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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10:28:50
- 수정2014-12-12 13:08:08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2년 여간 판돈 3조 원대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에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5개 국에 서버 400여대, 인터넷 도메인만 2만5천여개를 이용해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연 뒤 판돈 입·출금을 위해 차명계좌 천여 개등을 이용해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에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5개 국에 서버 400여대, 인터넷 도메인만 2만5천여개를 이용해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연 뒤 판돈 입·출금을 위해 차명계좌 천여 개등을 이용해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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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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