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인제군수·공무원, 횡령 수재의연금 배상하라”

입력 2014.12.12 (12:26) 수정 2014.1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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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낭비된 군비를 배상하라며, 강원도 인제군이 전직 군수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은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고순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인제군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전국에서 수재의연금이 답지했고 박삼래 당시 인제군수와 공무원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거나 임의 사용했습니다.

재해구호협회가 제기한 수재의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인제군은 군비로 반환한 뒤, 횡령한 박삼래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책임지라며 9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전현우(인제군청 복지기획계장) : "직무집행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여져서 당시 직무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박삼래 전 인제군수 7천5백만원 등 사건에 관련된 전 현직 공무원등 7명에 대해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금액 9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제 이재민 구호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액은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준현(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 손해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박삼래 전 군수 등 일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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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 인제군수·공무원, 횡령 수재의연금 배상하라”
    • 입력 2014-12-12 12:27:50
    • 수정2014-12-12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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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낭비된 군비를 배상하라며, 강원도 인제군이 전직 군수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은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고순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인제군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전국에서 수재의연금이 답지했고 박삼래 당시 인제군수와 공무원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거나 임의 사용했습니다.

재해구호협회가 제기한 수재의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인제군은 군비로 반환한 뒤, 횡령한 박삼래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책임지라며 9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전현우(인제군청 복지기획계장) : "직무집행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여져서 당시 직무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박삼래 전 인제군수 7천5백만원 등 사건에 관련된 전 현직 공무원등 7명에 대해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금액 9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제 이재민 구호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액은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준현(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 손해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박삼래 전 군수 등 일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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