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8명 35년 만에 무죄

입력 2014.1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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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 누명을 썼던 이른바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에 대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의 형이 확정·집행된 당시 50살 고(故) 진 모 씨와 당시 57살 고(故) 김 모 씨,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남파 간첩 친족과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1979년 8월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진 씨와 김 씨 두 명은 사형됐지만 남은 가족들의 재심 요구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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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8명 35년 만에 무죄
    • 입력 2014-12-12 16:01:15
    사회
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 누명을 썼던 이른바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에 대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의 형이 확정·집행된 당시 50살 고(故) 진 모 씨와 당시 57살 고(故) 김 모 씨,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남파 간첩 친족과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1979년 8월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진 씨와 김 씨 두 명은 사형됐지만 남은 가족들의 재심 요구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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