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신청 쇄도…경기도 역대 최다 전망

입력 2014.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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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여파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경기도에서만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명퇴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내년 상반기(2월 말) 명퇴할 교원의 신청을 접수했다.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부 교육지원청이 중간 집계한 신청자 수를 파악한 결과 역대 최다였던 올해 하반기(8월 말) 신청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오전 현재 수원의 경우 초등 40여명, 중등 60여명이, 용인은 초등 70여명, 중등은 100여명이 신청했다.

구리·남양주의 경우 초등은 80여명, 중등은 4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청 인원은 교육지원청 별로 지난 8월 말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도는 규모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말 교원 1천558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명퇴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부족으로 25.5% 398명만 명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시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교원들이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연금 삭감 불안을 느낀 교원들이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교육청 측은 내다봤다.

여기에다 올해 명퇴 신청 교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최근 이재정 교육감이 "내년에는 교원의 명퇴신청을 가급적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낙관적인 기대를 낳게 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교원명퇴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확보할 1천640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7억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순수 명퇴수당 예산은 983억원으로 줄어든다.

1인당 약 1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내년에 실제로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1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마저 내년 상반기(2월 말)와 하반기(8월 말)에 나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명퇴적체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원 명퇴난은 신규 교원 충원에 영향을 미쳐 임용 적체와 교단 고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교원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 등 교육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에 최종 집계가 들어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지난 8월 말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퇴수용 규모는 예산과 교원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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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명예퇴직 신청 쇄도…경기도 역대 최다 전망
    • 입력 2014-12-12 16:08:58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 여파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경기도에서만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명퇴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내년 상반기(2월 말) 명퇴할 교원의 신청을 접수했다.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부 교육지원청이 중간 집계한 신청자 수를 파악한 결과 역대 최다였던 올해 하반기(8월 말) 신청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오전 현재 수원의 경우 초등 40여명, 중등 60여명이, 용인은 초등 70여명, 중등은 100여명이 신청했다. 구리·남양주의 경우 초등은 80여명, 중등은 4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청 인원은 교육지원청 별로 지난 8월 말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도는 규모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말 교원 1천558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명퇴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부족으로 25.5% 398명만 명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시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교원들이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연금 삭감 불안을 느낀 교원들이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교육청 측은 내다봤다. 여기에다 올해 명퇴 신청 교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최근 이재정 교육감이 "내년에는 교원의 명퇴신청을 가급적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낙관적인 기대를 낳게 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교원명퇴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확보할 1천640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7억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순수 명퇴수당 예산은 983억원으로 줄어든다. 1인당 약 1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내년에 실제로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1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마저 내년 상반기(2월 말)와 하반기(8월 말)에 나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명퇴적체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원 명퇴난은 신규 교원 충원에 영향을 미쳐 임용 적체와 교단 고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교원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 등 교육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에 최종 집계가 들어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지난 8월 말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퇴수용 규모는 예산과 교원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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