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건] ‘비극의 총성’ 12·12 사태…35년 전 오늘, 무슨일이?
입력 2014.12.12 (16:28)
수정 2014.1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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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종일 12. 12사태가 실시간 검 색 상위권을 오르내렸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10여 곳이 동시에 할인행 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하지만 사실 12. 12 사건 하면 35년 벌어 진 오늘의 12. 12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 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아픈 기 억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 장을 분석해 보는 그때 그 사건 오늘은 1 2. 12 사건.
3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12. 12사태 등 내란음모 사건의 담당 검사 장이셨던 최환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정 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두 분 모셨습 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5년 전 12. 12사태,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 리를 해 주시죠.
-35년 전 1979년 12월 12일로 돌아가 보 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 시죠.
던져지는 신문 바로 호외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 26사건 이 후 국민들은 또다시 호외를 접하게 됐습니 다.
12. 12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 두세웠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 보안사령관 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 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가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를 공모했다며 강 제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격전도 벌어졌 는데요.
3명이 사망한 이 총격전의 결과는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들이 중 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이후 선배 장성들 을 강제전역시켰고요.
수두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조직 을 두루 장악하면서 계엄령 아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우리나라 는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최규화를 수반으로 하는 형식적 정부와 전두환을 수반으로 하는 2중 권력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념사진 찍는 장면인데요.
-12. 12사태 주역들이 지금 기념사진 촬영 을 하려고 쭉 모였던 그런 장면인데. . .
-끝나고 보안사에서 찍은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당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우리 이 승현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 리 당시 수사하셨던 변호사님 그때 어떻 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사건이 이게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뭐냐하면 그게 어떻게 군사반란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미 군사반란은 대법원에서 확정판 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은 10. 26 이후에 12. 12까지 간 것은 10. 2 6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관련 자들을 결국 잡아들이기 위해서 작전하다 가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관 련자들만 처벌했어요.
처벌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상 그저 그냥 마무리지은 다음에 군대로 원대복귀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군사반란 문제도 어느 정도 상관 에 대해서 총격도 한 것에 대해서는 범인 들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 이렇 게 된다면 넘어갈 수 있거나 군부회의나 또는 그 당시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형 까지 가는 엄중한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 어질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내친김에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 는 처지 아니겠나.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총격을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들이.
그리고 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또 재가 도 없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고 하 니까. . .
-그래서 내친김에 결국 5. 18까지 가서 직 권까지 갔다.
-내친김에라는 것은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정권 장악 을 위한 그러한. . .
-정권장악을 위한 거사였다는 거죠?
-거사였죠, 그러니까. . .
-그런데 김 원장님 반대로 신군부측의 주 장인데 당시 10. 26 사건의 연루가 돼 있 는 것을 의심하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씨 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 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합 동참모본부장 전두환 수사본부장을 경질 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 피한 어떤 거사였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 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 여러 주장 가운데서도 판단을 해 가 지고 최종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 사를 총지휘하셨던.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시 상황을 사 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나라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 날 짜를 많이 붙여요.
대개 서양을 보면 장소라든가 사람 이름 을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베르사유조약, 무슨 무슨 사건 이렇 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날짜를 붙여서 3. 1절 무슨 절 붙이는데.
12. 12도 역시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무슨 세일하면서 붙인 이름하고 12. 12사태와 헷갈리도 했었 는데요.
그때 어쨌든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5. 16부 터 보자면, 61년부터 보자면 18년이 되겠 고요.
독재정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신체제로 보자면 72년부터 해가지고 유신 체제가 한계에 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이 피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신체제 가 붕괴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생을 중심으 로 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주화 일정을 내놔라라고 당시 최기화 대 통령 직무대행도 그렇게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다시 군부가 무너지고 민주화로 가는 길인가 했었는데 12. 12사태 를 통해 새로운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이 게 5. 18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이 다시 1908, 7년까지 확장되게 되고 이른바 그 기간 동안 5공화국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아픈 경험을 하게 됐던 그런 결정 적인 계기가 12. 12사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 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2. 12 당시 그날 밤에 어떤 일 이 있었는지 긴박했던 증언을 저희들이 하 나 확보했습니다.
35년 전에 특전사 보안대장으로 있었던 김 충립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2층인데 아래층에서 막 군홧발 소리가 확 나면서 한 10여 명이 딱 사령관 실 앞을 덮친 거예요.
사령관실 집무실을 두드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집무실 문고리에다 대고 사격하는 거예요.
한 100여 발 이상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고리가 부서지지 않았겠어 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정병주 장관 하고 김오랑 소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시 20분쯤 상황이 종료되고 김 오랑 소령은 의무실로 가고 정병주 사령 관은 계엄군들이 지프차에 싣고 삼성동 병 원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됐죠.
-그러니까 저게 특전사의 정병주 사령관 을 체포하러 갔던 신군부 당시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건데 문에다 총을 100여 발을 쏴가지고 그때 김오랑 소령은 결국 숨졌 죠.
-죽게 됐죠.
-그런데 최 변호사님이 특별수사본부장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12. 12사태가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 타다.
그러니까 실제로 12. 12부터 전두환 대통 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가 이게 기간 을 따지고 보면 한 9개월 정도 걸리거든 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9개월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 안 막을 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나눕니다.
12. 12사태.
그다음에 진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 .
-5. 18, 5. 17.
-그렇죠, 이듬해에 5. 18 나오고 그러니까 12. 12 그 사태가 없었으면 광주의 5. 18사 태도 일어날 수도 없죠.
-그렇죠.
-광주의 5. 18 민주화 일종의 민주항쟁인 데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김 원장님도 이 질문에 최 변호사님 분 석에는 동의하십니까?
12. 12가 없었으면 5. 18도 없었고.
-당연하죠, 그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유로 여 러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중에서 민주화 흐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12. 12를 통해서 군부의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고 그 권력이 직권까지 이어졌는데 12. 12를 통해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들의 저항을 짓누르고 잡아왔던 것이 5. 1 7 계엄 아니었겠습니까?
그 점에서 하나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진압을 못 했느냐 요인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압쪽에서 유혈사태를 각오하더0라도 진 압하려고 했으면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유혈사태가 나면 분단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까 진압하려고 하는 쪽도 주저할 수 없었고 사실 그것은 12. 12뿐만 아니라 5.
18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 부독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분단의 문제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문제에 관련하게 됐 고 그래서 이후에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 기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간 게 추사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런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는 분단체제라는 지적도 상당 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체사상, 주사파 노동현장인데.
그런데 그전에 잠깐 보면 이런 생각이 듭 니다.
문세광이라는 간첩에 의해가지고 유교사 가. . .
-74년 8월 15일이요.
-피살된 사망하신 그때가 74년 8월 15일 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그 후로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한. . .
그때가 79년 10. 26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5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12.
12사건, 다시 말하면 군사반란이라고 지 금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 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주축이 된 게 군 내에 있는, 육군에 있는 하나회의 조직에 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두환 조직을 정점으로 하는. . .
-사조직, 군사조직이요.
-그 조직이 없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못합 니다.
아까 9개월 동안이나 걸린. . .
장장 그렇게 긴 쿠데타가 어디 있느냐, 이 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회가 받 침이 됐이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회가 그렇게 군의 주축인 사조직으로 됐다면 제가 보기에 74년도에 유교사가 살 해된 거 아닙니까, 피살.
그럴 때 물론 경호실 차원에서 잘못도 크 지만 주로 경호나 이런 데 있을 때를 보 면 군 내 요직에 있는 간부들이 주로 배 속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물론 경호실장 하던 분도 여 러 가지 소홀함도 있었지만 그때 문세광 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세광의 동 영상을 보면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연설을 막 시작하는데 뒤늦게 저 앞쪽에서 튀어 나오거든요.
있던 경호요원이 발을 걸기도 하고.
이럴 때 경호실장이 앉아서 그대로 거기 서 응사했으면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경호실장은 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하면. . .
-실제로 쏘기도 했죠.
-하긴 했죠.
-했는데 오발도 나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하나회 조직에 있는 군부에 있는 아주 똑똑한 장군들 많거든 요.
장교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박정희 대통 령께서 서거하신 시해당한 그때는 나라가 시끄러웠고 또 부마사태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치안상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회 출신들이 쿠데타 하는 데 신 경 쓰기에 앞서서 제대로만 했으면 충남 아산인가. . .
-삽교천에 갔었죠.
-삽교천에 갔다 오실 때 편안하게 하시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더 비상적인 태 세를 갖추고 경호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태가 생기며 가면서 아무리 대통령께서 비무장상태로 순복할 때는 무장하지 말고 오라.
-알겠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그대로 합니 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회한 테 제가. . .
-수사를 직접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말씀 을 하시는군요.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하나회 관련도 있지만 당시 79년, 70년대 말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 부 부장이 시해해 가지고 그게 유신이 붕 괴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때 여러 가지 상 황이 정말 한계에 다르게 폭발한 상황 아니 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붕괴가 될 정도였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명되는 상황이었 고 그래서 부마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가 상당히 한계에 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 로 폭발했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12. 12사태는 어떻게 보면 유신체제 의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던 유신체제가 막바지 달해서 민주적 붕괴의 사태인데 민 주시대가 오는 걸 12. 12사태가 사실 또 몇 년을 지연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군부정권이 된 신군부 라는 용어를. . .
군부정권이 끝나나 했더니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다시 87년까지.
더 확대하면 노태우 정부도 그 기반에 있 는 거죠.
-그 연장선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12 . 12사태가 5공화국 정권의 탄생의 시초 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2. 12사태를 계기로 5공 화국 정권.
저희들이 역사적 평가를 지금에 와서는 이 제 좀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 부였다는 평가도 있고.
또 한측에서는 그래도 5공화 정부가 잘한 것도 많다.
뭐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또 하나 일각에서 그분들이 또 주장하던 7년 단임제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를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평가 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했다는 거죠, 직선제로.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 가끔 내세우는데요.
외형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
1983년에도 우리나라 축구가 이름을 떨쳤 던 대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멕시코 4강 청소년 축구 때.
-청소년 4강 때 4강에 올랐었는데 당시 4 강이 세계 외칠 4강이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외칠 4강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시 기가 바로 전두환 정권시기인데 당시에 주 로 수출했던 게 자동차가 붐 아니었습니 까?
자동차 같은 산업이 바로 투자에서 나오 는 거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상당수 전두환 정권 시대에 나타나 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 후반기 때 투자 했던 중압권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효과가 80년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른바 국 제적으로 3저 효과라고 했던 저유가 등 포 함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어서.
그 시기에는 좋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가 지고 정두환 정권의 업적으로 평가하기에 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알다시피 80년 광주항쟁을 비롯해서 얼마 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공포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연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하다 보니까 심지어 기 형적인 주사파가 생길 정도로.
-결국 주사파가 생긴 건 5공 정권의 어떤 폭압 때문에 반작용으로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랬을까.
제가 지적했지만 분단 상황도 있고 분단 하고 관련해서 5. 18과 관련해서 미국의 책 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책임인가에 대한 이 런 강조점이 다른 가운데 일부 분파가 북 한에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주사파 가 등장했고.
또 그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12. 12 사태는 최 변호사님이 당 시 수사본부장님을 하시면서 군사 반란으 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당시 역사 바 로세우기 작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 좀 해 주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역사 바로세우 기 선언에 의해서 5. 18특별법이 제정이 됐 고요.
그에 따라서 신군부측의 핵심인사 11명.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96년 1년 내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 12 그리고 5. 18 비자금 사건 관 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은 모 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 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 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97년 말 국민 대 화합 차원에 있었던 특별사면을 통해서 석 방됐죠.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것이 당시에 이거 하시기 직전에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 었는가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뒤집으셨습니까?
-그게 검찰에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전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뒤에 처벌을 받았는가.
이런 선례를 찾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말고 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쿠데타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도 반대파들이 처 벌된 사례가 없어요.
웬만하면 국외로 추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탈출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사회 도 구현시켜야 되겠고.
뭐든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 .
-오히려 오공정권이 내세웠던 정의사회 구 현을 하기 위해서는. . .
-그렇습니다.
-그 주역들을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그때 오공에서 제일 주창했던 것 이.
-정의사회 구현이죠.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마는. . .
-민정당도 만들었죠, 집권에서.
-물론이죠, 다 만들고 했는데 민주정의당 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도 어떻든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3 5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에도 나 라에 따라서는 쿠데타가 여러 번 났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결국은 쿠데타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우 리가 그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당시 수사 비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두 분이 나왔던 저런 장면들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같은 거. . .
-수사하실 때 당시 지검장님을 직접 만나보 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수사본부장이고 검사장이고 하면서 우리. . .
-직접 그래도 대해 보시죠.
-아니, 우리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 걸 자 꾸 돌아다니고 한다는 것은 수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시지는 않았군요.
-그래서 일부분은 피했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죠.
그분들 태도가 어떻고 . . .
-태도는 어땠답니까?
-순순히 얘기를 다 하느냐인데 순순히 다 얘기를 하고 당당하더랍니다.
-굉장히 당당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정권 야 욕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 로 봐서는 불가피했다.
계엄사령이 육군참모총장이면서 계엄사령 관 하는 분이 김재규하고 내통했지 않느 냐?
-그런 주장들을 펼쳤군요.
-시해범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찌했건간에, 어 쨌든간에 이것은 결국 우리 헌정을 파괴 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사형법에 나 오는 군사반란이 되는 것이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군사반란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법정에 세 워가지고 처리한 것.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 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금 현재 국 회의원하고 있는 분으로 보도는 됐는데 사 실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돼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은 쿠데 타를 당 집권했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게 바 람직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사후에 평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단해서 처 벌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 하는 거고요.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사 실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혁명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권 력은 잡았지만 국민들의 역사 속에서는 실 패했던 걸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 네요.
그 점에서는 그 당시 조금 발언 하나가 과 장 보도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5. 18 특별법이 마련돼 가지 고 아시다시피 제대로 평가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으 면서 심지어는 군인연금도 다시 해 달라 고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뭐 소를 제 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1 2. 12사태 근현대사에 우리 현대사의 아픈 사건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 야 될 교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 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씩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 올렸지만 절대 쿠데타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서 무슨 명 분이 어떻든지간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검사 생활 그래도 30년 이 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손에 의해 가지고 1 2. 12 군사반란 사건이 역사의 법적으로 옳 게 평가받았다는 거 그게 있고.
그전에 또 어떻든간에 정의사회를 그렇게 부르짖던 분들이. . .
-아까 말씀하셨던. . .
-어떻게 수천억씩을 또 뇌물수수를 해서 전직 대통령 얘기지만 대통령 재임 때거 든요.
그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 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국가를 지키라고 주어진 폭력을 국민에 게 행사했던 것은 다시는 돼서는 안 되겠 고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무 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발생했던 12. 12사태.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 극이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들의 평가입 니다.
물론 본인들로서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겠 지만 신부 군부 세력에 대한 역사의 평가 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평범 한 진리를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통업체 10여 곳이 동시에 할인행 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하지만 사실 12. 12 사건 하면 35년 벌어 진 오늘의 12. 12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 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아픈 기 억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 장을 분석해 보는 그때 그 사건 오늘은 1 2. 12 사건.
3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12. 12사태 등 내란음모 사건의 담당 검사 장이셨던 최환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정 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두 분 모셨습 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5년 전 12. 12사태,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 리를 해 주시죠.
-35년 전 1979년 12월 12일로 돌아가 보 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 시죠.
던져지는 신문 바로 호외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 26사건 이 후 국민들은 또다시 호외를 접하게 됐습니 다.
12. 12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 두세웠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 보안사령관 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 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가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를 공모했다며 강 제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격전도 벌어졌 는데요.
3명이 사망한 이 총격전의 결과는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들이 중 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이후 선배 장성들 을 강제전역시켰고요.
수두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조직 을 두루 장악하면서 계엄령 아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우리나라 는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최규화를 수반으로 하는 형식적 정부와 전두환을 수반으로 하는 2중 권력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념사진 찍는 장면인데요.
-12. 12사태 주역들이 지금 기념사진 촬영 을 하려고 쭉 모였던 그런 장면인데. . .
-끝나고 보안사에서 찍은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당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우리 이 승현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 리 당시 수사하셨던 변호사님 그때 어떻 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사건이 이게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뭐냐하면 그게 어떻게 군사반란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미 군사반란은 대법원에서 확정판 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은 10. 26 이후에 12. 12까지 간 것은 10. 2 6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관련 자들을 결국 잡아들이기 위해서 작전하다 가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관 련자들만 처벌했어요.
처벌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상 그저 그냥 마무리지은 다음에 군대로 원대복귀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군사반란 문제도 어느 정도 상관 에 대해서 총격도 한 것에 대해서는 범인 들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 이렇 게 된다면 넘어갈 수 있거나 군부회의나 또는 그 당시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형 까지 가는 엄중한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 어질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내친김에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 는 처지 아니겠나.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총격을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들이.
그리고 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또 재가 도 없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고 하 니까. . .
-그래서 내친김에 결국 5. 18까지 가서 직 권까지 갔다.
-내친김에라는 것은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정권 장악 을 위한 그러한. . .
-정권장악을 위한 거사였다는 거죠?
-거사였죠, 그러니까. . .
-그런데 김 원장님 반대로 신군부측의 주 장인데 당시 10. 26 사건의 연루가 돼 있 는 것을 의심하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씨 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 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합 동참모본부장 전두환 수사본부장을 경질 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 피한 어떤 거사였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 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 여러 주장 가운데서도 판단을 해 가 지고 최종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 사를 총지휘하셨던.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시 상황을 사 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나라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 날 짜를 많이 붙여요.
대개 서양을 보면 장소라든가 사람 이름 을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베르사유조약, 무슨 무슨 사건 이렇 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날짜를 붙여서 3. 1절 무슨 절 붙이는데.
12. 12도 역시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무슨 세일하면서 붙인 이름하고 12. 12사태와 헷갈리도 했었 는데요.
그때 어쨌든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5. 16부 터 보자면, 61년부터 보자면 18년이 되겠 고요.
독재정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신체제로 보자면 72년부터 해가지고 유신 체제가 한계에 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이 피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신체제 가 붕괴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생을 중심으 로 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주화 일정을 내놔라라고 당시 최기화 대 통령 직무대행도 그렇게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다시 군부가 무너지고 민주화로 가는 길인가 했었는데 12. 12사태 를 통해 새로운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이 게 5. 18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이 다시 1908, 7년까지 확장되게 되고 이른바 그 기간 동안 5공화국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아픈 경험을 하게 됐던 그런 결정 적인 계기가 12. 12사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 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2. 12 당시 그날 밤에 어떤 일 이 있었는지 긴박했던 증언을 저희들이 하 나 확보했습니다.
35년 전에 특전사 보안대장으로 있었던 김 충립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2층인데 아래층에서 막 군홧발 소리가 확 나면서 한 10여 명이 딱 사령관 실 앞을 덮친 거예요.
사령관실 집무실을 두드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집무실 문고리에다 대고 사격하는 거예요.
한 100여 발 이상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고리가 부서지지 않았겠어 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정병주 장관 하고 김오랑 소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시 20분쯤 상황이 종료되고 김 오랑 소령은 의무실로 가고 정병주 사령 관은 계엄군들이 지프차에 싣고 삼성동 병 원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됐죠.
-그러니까 저게 특전사의 정병주 사령관 을 체포하러 갔던 신군부 당시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건데 문에다 총을 100여 발을 쏴가지고 그때 김오랑 소령은 결국 숨졌 죠.
-죽게 됐죠.
-그런데 최 변호사님이 특별수사본부장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12. 12사태가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 타다.
그러니까 실제로 12. 12부터 전두환 대통 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가 이게 기간 을 따지고 보면 한 9개월 정도 걸리거든 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9개월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 안 막을 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나눕니다.
12. 12사태.
그다음에 진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 .
-5. 18, 5. 17.
-그렇죠, 이듬해에 5. 18 나오고 그러니까 12. 12 그 사태가 없었으면 광주의 5. 18사 태도 일어날 수도 없죠.
-그렇죠.
-광주의 5. 18 민주화 일종의 민주항쟁인 데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김 원장님도 이 질문에 최 변호사님 분 석에는 동의하십니까?
12. 12가 없었으면 5. 18도 없었고.
-당연하죠, 그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유로 여 러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중에서 민주화 흐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12. 12를 통해서 군부의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고 그 권력이 직권까지 이어졌는데 12. 12를 통해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들의 저항을 짓누르고 잡아왔던 것이 5. 1 7 계엄 아니었겠습니까?
그 점에서 하나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진압을 못 했느냐 요인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압쪽에서 유혈사태를 각오하더0라도 진 압하려고 했으면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유혈사태가 나면 분단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까 진압하려고 하는 쪽도 주저할 수 없었고 사실 그것은 12. 12뿐만 아니라 5.
18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 부독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분단의 문제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문제에 관련하게 됐 고 그래서 이후에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 기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간 게 추사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런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는 분단체제라는 지적도 상당 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체사상, 주사파 노동현장인데.
그런데 그전에 잠깐 보면 이런 생각이 듭 니다.
문세광이라는 간첩에 의해가지고 유교사 가. . .
-74년 8월 15일이요.
-피살된 사망하신 그때가 74년 8월 15일 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그 후로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한. . .
그때가 79년 10. 26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5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12.
12사건, 다시 말하면 군사반란이라고 지 금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 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주축이 된 게 군 내에 있는, 육군에 있는 하나회의 조직에 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두환 조직을 정점으로 하는. . .
-사조직, 군사조직이요.
-그 조직이 없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못합 니다.
아까 9개월 동안이나 걸린. . .
장장 그렇게 긴 쿠데타가 어디 있느냐, 이 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회가 받 침이 됐이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회가 그렇게 군의 주축인 사조직으로 됐다면 제가 보기에 74년도에 유교사가 살 해된 거 아닙니까, 피살.
그럴 때 물론 경호실 차원에서 잘못도 크 지만 주로 경호나 이런 데 있을 때를 보 면 군 내 요직에 있는 간부들이 주로 배 속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물론 경호실장 하던 분도 여 러 가지 소홀함도 있었지만 그때 문세광 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세광의 동 영상을 보면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연설을 막 시작하는데 뒤늦게 저 앞쪽에서 튀어 나오거든요.
있던 경호요원이 발을 걸기도 하고.
이럴 때 경호실장이 앉아서 그대로 거기 서 응사했으면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경호실장은 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하면. . .
-실제로 쏘기도 했죠.
-하긴 했죠.
-했는데 오발도 나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하나회 조직에 있는 군부에 있는 아주 똑똑한 장군들 많거든 요.
장교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박정희 대통 령께서 서거하신 시해당한 그때는 나라가 시끄러웠고 또 부마사태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치안상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회 출신들이 쿠데타 하는 데 신 경 쓰기에 앞서서 제대로만 했으면 충남 아산인가. . .
-삽교천에 갔었죠.
-삽교천에 갔다 오실 때 편안하게 하시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더 비상적인 태 세를 갖추고 경호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태가 생기며 가면서 아무리 대통령께서 비무장상태로 순복할 때는 무장하지 말고 오라.
-알겠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그대로 합니 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회한 테 제가. . .
-수사를 직접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말씀 을 하시는군요.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하나회 관련도 있지만 당시 79년, 70년대 말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 부 부장이 시해해 가지고 그게 유신이 붕 괴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때 여러 가지 상 황이 정말 한계에 다르게 폭발한 상황 아니 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붕괴가 될 정도였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명되는 상황이었 고 그래서 부마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가 상당히 한계에 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 로 폭발했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12. 12사태는 어떻게 보면 유신체제 의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던 유신체제가 막바지 달해서 민주적 붕괴의 사태인데 민 주시대가 오는 걸 12. 12사태가 사실 또 몇 년을 지연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군부정권이 된 신군부 라는 용어를. . .
군부정권이 끝나나 했더니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다시 87년까지.
더 확대하면 노태우 정부도 그 기반에 있 는 거죠.
-그 연장선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12 . 12사태가 5공화국 정권의 탄생의 시초 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2. 12사태를 계기로 5공 화국 정권.
저희들이 역사적 평가를 지금에 와서는 이 제 좀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 부였다는 평가도 있고.
또 한측에서는 그래도 5공화 정부가 잘한 것도 많다.
뭐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또 하나 일각에서 그분들이 또 주장하던 7년 단임제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를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평가 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했다는 거죠, 직선제로.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 가끔 내세우는데요.
외형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
1983년에도 우리나라 축구가 이름을 떨쳤 던 대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멕시코 4강 청소년 축구 때.
-청소년 4강 때 4강에 올랐었는데 당시 4 강이 세계 외칠 4강이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외칠 4강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시 기가 바로 전두환 정권시기인데 당시에 주 로 수출했던 게 자동차가 붐 아니었습니 까?
자동차 같은 산업이 바로 투자에서 나오 는 거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상당수 전두환 정권 시대에 나타나 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 후반기 때 투자 했던 중압권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효과가 80년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른바 국 제적으로 3저 효과라고 했던 저유가 등 포 함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어서.
그 시기에는 좋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가 지고 정두환 정권의 업적으로 평가하기에 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알다시피 80년 광주항쟁을 비롯해서 얼마 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공포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연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하다 보니까 심지어 기 형적인 주사파가 생길 정도로.
-결국 주사파가 생긴 건 5공 정권의 어떤 폭압 때문에 반작용으로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랬을까.
제가 지적했지만 분단 상황도 있고 분단 하고 관련해서 5. 18과 관련해서 미국의 책 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책임인가에 대한 이 런 강조점이 다른 가운데 일부 분파가 북 한에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주사파 가 등장했고.
또 그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12. 12 사태는 최 변호사님이 당 시 수사본부장님을 하시면서 군사 반란으 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당시 역사 바 로세우기 작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 좀 해 주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역사 바로세우 기 선언에 의해서 5. 18특별법이 제정이 됐 고요.
그에 따라서 신군부측의 핵심인사 11명.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96년 1년 내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 12 그리고 5. 18 비자금 사건 관 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은 모 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 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 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97년 말 국민 대 화합 차원에 있었던 특별사면을 통해서 석 방됐죠.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것이 당시에 이거 하시기 직전에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 었는가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뒤집으셨습니까?
-그게 검찰에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전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뒤에 처벌을 받았는가.
이런 선례를 찾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말고 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쿠데타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도 반대파들이 처 벌된 사례가 없어요.
웬만하면 국외로 추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탈출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사회 도 구현시켜야 되겠고.
뭐든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 .
-오히려 오공정권이 내세웠던 정의사회 구 현을 하기 위해서는. . .
-그렇습니다.
-그 주역들을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그때 오공에서 제일 주창했던 것 이.
-정의사회 구현이죠.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마는. . .
-민정당도 만들었죠, 집권에서.
-물론이죠, 다 만들고 했는데 민주정의당 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도 어떻든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3 5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에도 나 라에 따라서는 쿠데타가 여러 번 났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결국은 쿠데타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우 리가 그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당시 수사 비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두 분이 나왔던 저런 장면들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같은 거. . .
-수사하실 때 당시 지검장님을 직접 만나보 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수사본부장이고 검사장이고 하면서 우리. . .
-직접 그래도 대해 보시죠.
-아니, 우리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 걸 자 꾸 돌아다니고 한다는 것은 수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시지는 않았군요.
-그래서 일부분은 피했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죠.
그분들 태도가 어떻고 . . .
-태도는 어땠답니까?
-순순히 얘기를 다 하느냐인데 순순히 다 얘기를 하고 당당하더랍니다.
-굉장히 당당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정권 야 욕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 로 봐서는 불가피했다.
계엄사령이 육군참모총장이면서 계엄사령 관 하는 분이 김재규하고 내통했지 않느 냐?
-그런 주장들을 펼쳤군요.
-시해범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찌했건간에, 어 쨌든간에 이것은 결국 우리 헌정을 파괴 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사형법에 나 오는 군사반란이 되는 것이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군사반란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법정에 세 워가지고 처리한 것.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 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금 현재 국 회의원하고 있는 분으로 보도는 됐는데 사 실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돼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은 쿠데 타를 당 집권했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게 바 람직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사후에 평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단해서 처 벌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 하는 거고요.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사 실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혁명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권 력은 잡았지만 국민들의 역사 속에서는 실 패했던 걸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 네요.
그 점에서는 그 당시 조금 발언 하나가 과 장 보도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5. 18 특별법이 마련돼 가지 고 아시다시피 제대로 평가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으 면서 심지어는 군인연금도 다시 해 달라 고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뭐 소를 제 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1 2. 12사태 근현대사에 우리 현대사의 아픈 사건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 야 될 교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 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씩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 올렸지만 절대 쿠데타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서 무슨 명 분이 어떻든지간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검사 생활 그래도 30년 이 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손에 의해 가지고 1 2. 12 군사반란 사건이 역사의 법적으로 옳 게 평가받았다는 거 그게 있고.
그전에 또 어떻든간에 정의사회를 그렇게 부르짖던 분들이. . .
-아까 말씀하셨던. . .
-어떻게 수천억씩을 또 뇌물수수를 해서 전직 대통령 얘기지만 대통령 재임 때거 든요.
그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 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국가를 지키라고 주어진 폭력을 국민에 게 행사했던 것은 다시는 돼서는 안 되겠 고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무 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발생했던 12. 12사태.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 극이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들의 평가입 니다.
물론 본인들로서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겠 지만 신부 군부 세력에 대한 역사의 평가 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평범 한 진리를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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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사건] ‘비극의 총성’ 12·12 사태…35년 전 오늘,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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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16:13:02
- 수정2014-12-12 16:57:46
-오늘 하루 종일 12. 12사태가 실시간 검 색 상위권을 오르내렸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10여 곳이 동시에 할인행 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하지만 사실 12. 12 사건 하면 35년 벌어 진 오늘의 12. 12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 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아픈 기 억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 장을 분석해 보는 그때 그 사건 오늘은 1 2. 12 사건.
3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12. 12사태 등 내란음모 사건의 담당 검사 장이셨던 최환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정 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두 분 모셨습 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5년 전 12. 12사태,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 리를 해 주시죠.
-35년 전 1979년 12월 12일로 돌아가 보 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 시죠.
던져지는 신문 바로 호외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 26사건 이 후 국민들은 또다시 호외를 접하게 됐습니 다.
12. 12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 두세웠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 보안사령관 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 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가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를 공모했다며 강 제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격전도 벌어졌 는데요.
3명이 사망한 이 총격전의 결과는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들이 중 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이후 선배 장성들 을 강제전역시켰고요.
수두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조직 을 두루 장악하면서 계엄령 아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우리나라 는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최규화를 수반으로 하는 형식적 정부와 전두환을 수반으로 하는 2중 권력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념사진 찍는 장면인데요.
-12. 12사태 주역들이 지금 기념사진 촬영 을 하려고 쭉 모였던 그런 장면인데. . .
-끝나고 보안사에서 찍은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당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우리 이 승현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 리 당시 수사하셨던 변호사님 그때 어떻 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사건이 이게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뭐냐하면 그게 어떻게 군사반란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미 군사반란은 대법원에서 확정판 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은 10. 26 이후에 12. 12까지 간 것은 10. 2 6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관련 자들을 결국 잡아들이기 위해서 작전하다 가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관 련자들만 처벌했어요.
처벌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상 그저 그냥 마무리지은 다음에 군대로 원대복귀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군사반란 문제도 어느 정도 상관 에 대해서 총격도 한 것에 대해서는 범인 들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 이렇 게 된다면 넘어갈 수 있거나 군부회의나 또는 그 당시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형 까지 가는 엄중한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 어질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내친김에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 는 처지 아니겠나.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총격을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들이.
그리고 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또 재가 도 없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고 하 니까. . .
-그래서 내친김에 결국 5. 18까지 가서 직 권까지 갔다.
-내친김에라는 것은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정권 장악 을 위한 그러한. . .
-정권장악을 위한 거사였다는 거죠?
-거사였죠, 그러니까. . .
-그런데 김 원장님 반대로 신군부측의 주 장인데 당시 10. 26 사건의 연루가 돼 있 는 것을 의심하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씨 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 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합 동참모본부장 전두환 수사본부장을 경질 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 피한 어떤 거사였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 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 여러 주장 가운데서도 판단을 해 가 지고 최종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 사를 총지휘하셨던.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시 상황을 사 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나라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 날 짜를 많이 붙여요.
대개 서양을 보면 장소라든가 사람 이름 을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베르사유조약, 무슨 무슨 사건 이렇 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날짜를 붙여서 3. 1절 무슨 절 붙이는데.
12. 12도 역시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무슨 세일하면서 붙인 이름하고 12. 12사태와 헷갈리도 했었 는데요.
그때 어쨌든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5. 16부 터 보자면, 61년부터 보자면 18년이 되겠 고요.
독재정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신체제로 보자면 72년부터 해가지고 유신 체제가 한계에 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이 피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신체제 가 붕괴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생을 중심으 로 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주화 일정을 내놔라라고 당시 최기화 대 통령 직무대행도 그렇게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다시 군부가 무너지고 민주화로 가는 길인가 했었는데 12. 12사태 를 통해 새로운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이 게 5. 18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이 다시 1908, 7년까지 확장되게 되고 이른바 그 기간 동안 5공화국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아픈 경험을 하게 됐던 그런 결정 적인 계기가 12. 12사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 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2. 12 당시 그날 밤에 어떤 일 이 있었는지 긴박했던 증언을 저희들이 하 나 확보했습니다.
35년 전에 특전사 보안대장으로 있었던 김 충립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2층인데 아래층에서 막 군홧발 소리가 확 나면서 한 10여 명이 딱 사령관 실 앞을 덮친 거예요.
사령관실 집무실을 두드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집무실 문고리에다 대고 사격하는 거예요.
한 100여 발 이상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고리가 부서지지 않았겠어 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정병주 장관 하고 김오랑 소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시 20분쯤 상황이 종료되고 김 오랑 소령은 의무실로 가고 정병주 사령 관은 계엄군들이 지프차에 싣고 삼성동 병 원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됐죠.
-그러니까 저게 특전사의 정병주 사령관 을 체포하러 갔던 신군부 당시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건데 문에다 총을 100여 발을 쏴가지고 그때 김오랑 소령은 결국 숨졌 죠.
-죽게 됐죠.
-그런데 최 변호사님이 특별수사본부장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12. 12사태가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 타다.
그러니까 실제로 12. 12부터 전두환 대통 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가 이게 기간 을 따지고 보면 한 9개월 정도 걸리거든 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9개월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 안 막을 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나눕니다.
12. 12사태.
그다음에 진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 .
-5. 18, 5. 17.
-그렇죠, 이듬해에 5. 18 나오고 그러니까 12. 12 그 사태가 없었으면 광주의 5. 18사 태도 일어날 수도 없죠.
-그렇죠.
-광주의 5. 18 민주화 일종의 민주항쟁인 데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김 원장님도 이 질문에 최 변호사님 분 석에는 동의하십니까?
12. 12가 없었으면 5. 18도 없었고.
-당연하죠, 그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유로 여 러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중에서 민주화 흐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12. 12를 통해서 군부의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고 그 권력이 직권까지 이어졌는데 12. 12를 통해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들의 저항을 짓누르고 잡아왔던 것이 5. 1 7 계엄 아니었겠습니까?
그 점에서 하나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진압을 못 했느냐 요인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압쪽에서 유혈사태를 각오하더0라도 진 압하려고 했으면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유혈사태가 나면 분단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까 진압하려고 하는 쪽도 주저할 수 없었고 사실 그것은 12. 12뿐만 아니라 5.
18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 부독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분단의 문제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문제에 관련하게 됐 고 그래서 이후에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 기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간 게 추사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런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는 분단체제라는 지적도 상당 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체사상, 주사파 노동현장인데.
그런데 그전에 잠깐 보면 이런 생각이 듭 니다.
문세광이라는 간첩에 의해가지고 유교사 가. . .
-74년 8월 15일이요.
-피살된 사망하신 그때가 74년 8월 15일 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그 후로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한. . .
그때가 79년 10. 26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5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12.
12사건, 다시 말하면 군사반란이라고 지 금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 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주축이 된 게 군 내에 있는, 육군에 있는 하나회의 조직에 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두환 조직을 정점으로 하는. . .
-사조직, 군사조직이요.
-그 조직이 없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못합 니다.
아까 9개월 동안이나 걸린. . .
장장 그렇게 긴 쿠데타가 어디 있느냐, 이 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회가 받 침이 됐이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회가 그렇게 군의 주축인 사조직으로 됐다면 제가 보기에 74년도에 유교사가 살 해된 거 아닙니까, 피살.
그럴 때 물론 경호실 차원에서 잘못도 크 지만 주로 경호나 이런 데 있을 때를 보 면 군 내 요직에 있는 간부들이 주로 배 속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물론 경호실장 하던 분도 여 러 가지 소홀함도 있었지만 그때 문세광 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세광의 동 영상을 보면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연설을 막 시작하는데 뒤늦게 저 앞쪽에서 튀어 나오거든요.
있던 경호요원이 발을 걸기도 하고.
이럴 때 경호실장이 앉아서 그대로 거기 서 응사했으면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경호실장은 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하면. . .
-실제로 쏘기도 했죠.
-하긴 했죠.
-했는데 오발도 나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하나회 조직에 있는 군부에 있는 아주 똑똑한 장군들 많거든 요.
장교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박정희 대통 령께서 서거하신 시해당한 그때는 나라가 시끄러웠고 또 부마사태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치안상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회 출신들이 쿠데타 하는 데 신 경 쓰기에 앞서서 제대로만 했으면 충남 아산인가. . .
-삽교천에 갔었죠.
-삽교천에 갔다 오실 때 편안하게 하시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더 비상적인 태 세를 갖추고 경호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태가 생기며 가면서 아무리 대통령께서 비무장상태로 순복할 때는 무장하지 말고 오라.
-알겠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그대로 합니 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회한 테 제가. . .
-수사를 직접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말씀 을 하시는군요.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하나회 관련도 있지만 당시 79년, 70년대 말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 부 부장이 시해해 가지고 그게 유신이 붕 괴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때 여러 가지 상 황이 정말 한계에 다르게 폭발한 상황 아니 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붕괴가 될 정도였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명되는 상황이었 고 그래서 부마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가 상당히 한계에 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 로 폭발했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12. 12사태는 어떻게 보면 유신체제 의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던 유신체제가 막바지 달해서 민주적 붕괴의 사태인데 민 주시대가 오는 걸 12. 12사태가 사실 또 몇 년을 지연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군부정권이 된 신군부 라는 용어를. . .
군부정권이 끝나나 했더니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다시 87년까지.
더 확대하면 노태우 정부도 그 기반에 있 는 거죠.
-그 연장선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12 . 12사태가 5공화국 정권의 탄생의 시초 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2. 12사태를 계기로 5공 화국 정권.
저희들이 역사적 평가를 지금에 와서는 이 제 좀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 부였다는 평가도 있고.
또 한측에서는 그래도 5공화 정부가 잘한 것도 많다.
뭐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또 하나 일각에서 그분들이 또 주장하던 7년 단임제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를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평가 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했다는 거죠, 직선제로.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 가끔 내세우는데요.
외형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
1983년에도 우리나라 축구가 이름을 떨쳤 던 대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멕시코 4강 청소년 축구 때.
-청소년 4강 때 4강에 올랐었는데 당시 4 강이 세계 외칠 4강이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외칠 4강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시 기가 바로 전두환 정권시기인데 당시에 주 로 수출했던 게 자동차가 붐 아니었습니 까?
자동차 같은 산업이 바로 투자에서 나오 는 거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상당수 전두환 정권 시대에 나타나 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 후반기 때 투자 했던 중압권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효과가 80년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른바 국 제적으로 3저 효과라고 했던 저유가 등 포 함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어서.
그 시기에는 좋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가 지고 정두환 정권의 업적으로 평가하기에 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알다시피 80년 광주항쟁을 비롯해서 얼마 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공포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연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하다 보니까 심지어 기 형적인 주사파가 생길 정도로.
-결국 주사파가 생긴 건 5공 정권의 어떤 폭압 때문에 반작용으로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랬을까.
제가 지적했지만 분단 상황도 있고 분단 하고 관련해서 5. 18과 관련해서 미국의 책 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책임인가에 대한 이 런 강조점이 다른 가운데 일부 분파가 북 한에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주사파 가 등장했고.
또 그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12. 12 사태는 최 변호사님이 당 시 수사본부장님을 하시면서 군사 반란으 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당시 역사 바 로세우기 작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 좀 해 주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역사 바로세우 기 선언에 의해서 5. 18특별법이 제정이 됐 고요.
그에 따라서 신군부측의 핵심인사 11명.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96년 1년 내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 12 그리고 5. 18 비자금 사건 관 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은 모 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 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 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97년 말 국민 대 화합 차원에 있었던 특별사면을 통해서 석 방됐죠.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것이 당시에 이거 하시기 직전에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 었는가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뒤집으셨습니까?
-그게 검찰에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전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뒤에 처벌을 받았는가.
이런 선례를 찾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말고 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쿠데타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도 반대파들이 처 벌된 사례가 없어요.
웬만하면 국외로 추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탈출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사회 도 구현시켜야 되겠고.
뭐든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 .
-오히려 오공정권이 내세웠던 정의사회 구 현을 하기 위해서는. . .
-그렇습니다.
-그 주역들을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그때 오공에서 제일 주창했던 것 이.
-정의사회 구현이죠.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마는. . .
-민정당도 만들었죠, 집권에서.
-물론이죠, 다 만들고 했는데 민주정의당 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도 어떻든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3 5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에도 나 라에 따라서는 쿠데타가 여러 번 났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결국은 쿠데타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우 리가 그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당시 수사 비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두 분이 나왔던 저런 장면들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같은 거. . .
-수사하실 때 당시 지검장님을 직접 만나보 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수사본부장이고 검사장이고 하면서 우리. . .
-직접 그래도 대해 보시죠.
-아니, 우리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 걸 자 꾸 돌아다니고 한다는 것은 수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시지는 않았군요.
-그래서 일부분은 피했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죠.
그분들 태도가 어떻고 . . .
-태도는 어땠답니까?
-순순히 얘기를 다 하느냐인데 순순히 다 얘기를 하고 당당하더랍니다.
-굉장히 당당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정권 야 욕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 로 봐서는 불가피했다.
계엄사령이 육군참모총장이면서 계엄사령 관 하는 분이 김재규하고 내통했지 않느 냐?
-그런 주장들을 펼쳤군요.
-시해범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찌했건간에, 어 쨌든간에 이것은 결국 우리 헌정을 파괴 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사형법에 나 오는 군사반란이 되는 것이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군사반란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법정에 세 워가지고 처리한 것.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 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금 현재 국 회의원하고 있는 분으로 보도는 됐는데 사 실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돼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은 쿠데 타를 당 집권했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게 바 람직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사후에 평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단해서 처 벌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 하는 거고요.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사 실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혁명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권 력은 잡았지만 국민들의 역사 속에서는 실 패했던 걸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 네요.
그 점에서는 그 당시 조금 발언 하나가 과 장 보도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5. 18 특별법이 마련돼 가지 고 아시다시피 제대로 평가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으 면서 심지어는 군인연금도 다시 해 달라 고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뭐 소를 제 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1 2. 12사태 근현대사에 우리 현대사의 아픈 사건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 야 될 교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 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씩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 올렸지만 절대 쿠데타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서 무슨 명 분이 어떻든지간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검사 생활 그래도 30년 이 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손에 의해 가지고 1 2. 12 군사반란 사건이 역사의 법적으로 옳 게 평가받았다는 거 그게 있고.
그전에 또 어떻든간에 정의사회를 그렇게 부르짖던 분들이. . .
-아까 말씀하셨던. . .
-어떻게 수천억씩을 또 뇌물수수를 해서 전직 대통령 얘기지만 대통령 재임 때거 든요.
그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 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국가를 지키라고 주어진 폭력을 국민에 게 행사했던 것은 다시는 돼서는 안 되겠 고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무 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발생했던 12. 12사태.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 극이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들의 평가입 니다.
물론 본인들로서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겠 지만 신부 군부 세력에 대한 역사의 평가 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평범 한 진리를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통업체 10여 곳이 동시에 할인행 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하지만 사실 12. 12 사건 하면 35년 벌어 진 오늘의 12. 12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 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아픈 기 억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 장을 분석해 보는 그때 그 사건 오늘은 1 2. 12 사건.
3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12. 12사태 등 내란음모 사건의 담당 검사 장이셨던 최환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정 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두 분 모셨습 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5년 전 12. 12사태,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 리를 해 주시죠.
-35년 전 1979년 12월 12일로 돌아가 보 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 시죠.
던져지는 신문 바로 호외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 26사건 이 후 국민들은 또다시 호외를 접하게 됐습니 다.
12. 12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 두세웠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 보안사령관 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 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가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를 공모했다며 강 제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격전도 벌어졌 는데요.
3명이 사망한 이 총격전의 결과는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들이 중 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이후 선배 장성들 을 강제전역시켰고요.
수두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조직 을 두루 장악하면서 계엄령 아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우리나라 는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최규화를 수반으로 하는 형식적 정부와 전두환을 수반으로 하는 2중 권력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념사진 찍는 장면인데요.
-12. 12사태 주역들이 지금 기념사진 촬영 을 하려고 쭉 모였던 그런 장면인데. . .
-끝나고 보안사에서 찍은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당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우리 이 승현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 리 당시 수사하셨던 변호사님 그때 어떻 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사건이 이게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뭐냐하면 그게 어떻게 군사반란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미 군사반란은 대법원에서 확정판 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은 10. 26 이후에 12. 12까지 간 것은 10. 2 6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관련 자들을 결국 잡아들이기 위해서 작전하다 가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관 련자들만 처벌했어요.
처벌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상 그저 그냥 마무리지은 다음에 군대로 원대복귀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군사반란 문제도 어느 정도 상관 에 대해서 총격도 한 것에 대해서는 범인 들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 이렇 게 된다면 넘어갈 수 있거나 군부회의나 또는 그 당시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형 까지 가는 엄중한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 어질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내친김에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 는 처지 아니겠나.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총격을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들이.
그리고 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또 재가 도 없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체포했고 하 니까. . .
-그래서 내친김에 결국 5. 18까지 가서 직 권까지 갔다.
-내친김에라는 것은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정권 장악 을 위한 그러한. . .
-정권장악을 위한 거사였다는 거죠?
-거사였죠, 그러니까. . .
-그런데 김 원장님 반대로 신군부측의 주 장인데 당시 10. 26 사건의 연루가 돼 있 는 것을 의심하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씨 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 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합 동참모본부장 전두환 수사본부장을 경질 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 피한 어떤 거사였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 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 여러 주장 가운데서도 판단을 해 가 지고 최종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 사를 총지휘하셨던.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시 상황을 사 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나라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 날 짜를 많이 붙여요.
대개 서양을 보면 장소라든가 사람 이름 을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베르사유조약, 무슨 무슨 사건 이렇 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날짜를 붙여서 3. 1절 무슨 절 붙이는데.
12. 12도 역시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무슨 세일하면서 붙인 이름하고 12. 12사태와 헷갈리도 했었 는데요.
그때 어쨌든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5. 16부 터 보자면, 61년부터 보자면 18년이 되겠 고요.
독재정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신체제로 보자면 72년부터 해가지고 유신 체제가 한계에 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이 피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신체제 가 붕괴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생을 중심으 로 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주화 일정을 내놔라라고 당시 최기화 대 통령 직무대행도 그렇게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다시 군부가 무너지고 민주화로 가는 길인가 했었는데 12. 12사태 를 통해 새로운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이 게 5. 18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이 다시 1908, 7년까지 확장되게 되고 이른바 그 기간 동안 5공화국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아픈 경험을 하게 됐던 그런 결정 적인 계기가 12. 12사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 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2. 12 당시 그날 밤에 어떤 일 이 있었는지 긴박했던 증언을 저희들이 하 나 확보했습니다.
35년 전에 특전사 보안대장으로 있었던 김 충립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2층인데 아래층에서 막 군홧발 소리가 확 나면서 한 10여 명이 딱 사령관 실 앞을 덮친 거예요.
사령관실 집무실을 두드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집무실 문고리에다 대고 사격하는 거예요.
한 100여 발 이상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고리가 부서지지 않았겠어 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정병주 장관 하고 김오랑 소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시 20분쯤 상황이 종료되고 김 오랑 소령은 의무실로 가고 정병주 사령 관은 계엄군들이 지프차에 싣고 삼성동 병 원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됐죠.
-그러니까 저게 특전사의 정병주 사령관 을 체포하러 갔던 신군부 당시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건데 문에다 총을 100여 발을 쏴가지고 그때 김오랑 소령은 결국 숨졌 죠.
-죽게 됐죠.
-그런데 최 변호사님이 특별수사본부장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12. 12사태가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 타다.
그러니까 실제로 12. 12부터 전두환 대통 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가 이게 기간 을 따지고 보면 한 9개월 정도 걸리거든 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9개월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 안 막을 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나눕니다.
12. 12사태.
그다음에 진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 .
-5. 18, 5. 17.
-그렇죠, 이듬해에 5. 18 나오고 그러니까 12. 12 그 사태가 없었으면 광주의 5. 18사 태도 일어날 수도 없죠.
-그렇죠.
-광주의 5. 18 민주화 일종의 민주항쟁인 데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김 원장님도 이 질문에 최 변호사님 분 석에는 동의하십니까?
12. 12가 없었으면 5. 18도 없었고.
-당연하죠, 그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유로 여 러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중에서 민주화 흐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12. 12를 통해서 군부의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고 그 권력이 직권까지 이어졌는데 12. 12를 통해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들의 저항을 짓누르고 잡아왔던 것이 5. 1 7 계엄 아니었겠습니까?
그 점에서 하나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진압을 못 했느냐 요인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압쪽에서 유혈사태를 각오하더0라도 진 압하려고 했으면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유혈사태가 나면 분단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까 진압하려고 하는 쪽도 주저할 수 없었고 사실 그것은 12. 12뿐만 아니라 5.
18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 부독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분단의 문제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문제에 관련하게 됐 고 그래서 이후에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 기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간 게 추사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런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는 분단체제라는 지적도 상당 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체사상, 주사파 노동현장인데.
그런데 그전에 잠깐 보면 이런 생각이 듭 니다.
문세광이라는 간첩에 의해가지고 유교사 가. . .
-74년 8월 15일이요.
-피살된 사망하신 그때가 74년 8월 15일 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그 후로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한. . .
그때가 79년 10. 26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5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12.
12사건, 다시 말하면 군사반란이라고 지 금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 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주축이 된 게 군 내에 있는, 육군에 있는 하나회의 조직에 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두환 조직을 정점으로 하는. . .
-사조직, 군사조직이요.
-그 조직이 없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못합 니다.
아까 9개월 동안이나 걸린. . .
장장 그렇게 긴 쿠데타가 어디 있느냐, 이 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회가 받 침이 됐이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회가 그렇게 군의 주축인 사조직으로 됐다면 제가 보기에 74년도에 유교사가 살 해된 거 아닙니까, 피살.
그럴 때 물론 경호실 차원에서 잘못도 크 지만 주로 경호나 이런 데 있을 때를 보 면 군 내 요직에 있는 간부들이 주로 배 속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물론 경호실장 하던 분도 여 러 가지 소홀함도 있었지만 그때 문세광 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세광의 동 영상을 보면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연설을 막 시작하는데 뒤늦게 저 앞쪽에서 튀어 나오거든요.
있던 경호요원이 발을 걸기도 하고.
이럴 때 경호실장이 앉아서 그대로 거기 서 응사했으면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경호실장은 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하면. . .
-실제로 쏘기도 했죠.
-하긴 했죠.
-했는데 오발도 나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하나회 조직에 있는 군부에 있는 아주 똑똑한 장군들 많거든 요.
장교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박정희 대통 령께서 서거하신 시해당한 그때는 나라가 시끄러웠고 또 부마사태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치안상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회 출신들이 쿠데타 하는 데 신 경 쓰기에 앞서서 제대로만 했으면 충남 아산인가. . .
-삽교천에 갔었죠.
-삽교천에 갔다 오실 때 편안하게 하시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더 비상적인 태 세를 갖추고 경호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태가 생기며 가면서 아무리 대통령께서 비무장상태로 순복할 때는 무장하지 말고 오라.
-알겠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그대로 합니 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회한 테 제가. . .
-수사를 직접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말씀 을 하시는군요.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하나회 관련도 있지만 당시 79년, 70년대 말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 부 부장이 시해해 가지고 그게 유신이 붕 괴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때 여러 가지 상 황이 정말 한계에 다르게 폭발한 상황 아니 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붕괴가 될 정도였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명되는 상황이었 고 그래서 부마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가 상당히 한계에 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 로 폭발했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12. 12사태는 어떻게 보면 유신체제 의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던 유신체제가 막바지 달해서 민주적 붕괴의 사태인데 민 주시대가 오는 걸 12. 12사태가 사실 또 몇 년을 지연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군부정권이 된 신군부 라는 용어를. . .
군부정권이 끝나나 했더니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다시 87년까지.
더 확대하면 노태우 정부도 그 기반에 있 는 거죠.
-그 연장선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12 . 12사태가 5공화국 정권의 탄생의 시초 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2. 12사태를 계기로 5공 화국 정권.
저희들이 역사적 평가를 지금에 와서는 이 제 좀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 부였다는 평가도 있고.
또 한측에서는 그래도 5공화 정부가 잘한 것도 많다.
뭐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또 하나 일각에서 그분들이 또 주장하던 7년 단임제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를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평가 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했다는 거죠, 직선제로.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 가끔 내세우는데요.
외형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
1983년에도 우리나라 축구가 이름을 떨쳤 던 대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멕시코 4강 청소년 축구 때.
-청소년 4강 때 4강에 올랐었는데 당시 4 강이 세계 외칠 4강이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외칠 4강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시 기가 바로 전두환 정권시기인데 당시에 주 로 수출했던 게 자동차가 붐 아니었습니 까?
자동차 같은 산업이 바로 투자에서 나오 는 거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상당수 전두환 정권 시대에 나타나 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 후반기 때 투자 했던 중압권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효과가 80년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른바 국 제적으로 3저 효과라고 했던 저유가 등 포 함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어서.
그 시기에는 좋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가 지고 정두환 정권의 업적으로 평가하기에 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알다시피 80년 광주항쟁을 비롯해서 얼마 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공포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연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하다 보니까 심지어 기 형적인 주사파가 생길 정도로.
-결국 주사파가 생긴 건 5공 정권의 어떤 폭압 때문에 반작용으로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랬을까.
제가 지적했지만 분단 상황도 있고 분단 하고 관련해서 5. 18과 관련해서 미국의 책 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책임인가에 대한 이 런 강조점이 다른 가운데 일부 분파가 북 한에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주사파 가 등장했고.
또 그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12. 12 사태는 최 변호사님이 당 시 수사본부장님을 하시면서 군사 반란으 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당시 역사 바 로세우기 작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 좀 해 주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역사 바로세우 기 선언에 의해서 5. 18특별법이 제정이 됐 고요.
그에 따라서 신군부측의 핵심인사 11명.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96년 1년 내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 12 그리고 5. 18 비자금 사건 관 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은 모 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 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 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97년 말 국민 대 화합 차원에 있었던 특별사면을 통해서 석 방됐죠.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것이 당시에 이거 하시기 직전에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 었는가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뒤집으셨습니까?
-그게 검찰에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전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뒤에 처벌을 받았는가.
이런 선례를 찾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말고 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쿠데타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도 반대파들이 처 벌된 사례가 없어요.
웬만하면 국외로 추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탈출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사회 도 구현시켜야 되겠고.
뭐든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 .
-오히려 오공정권이 내세웠던 정의사회 구 현을 하기 위해서는. . .
-그렇습니다.
-그 주역들을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그때 오공에서 제일 주창했던 것 이.
-정의사회 구현이죠.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마는. . .
-민정당도 만들었죠, 집권에서.
-물론이죠, 다 만들고 했는데 민주정의당 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도 어떻든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3 5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에도 나 라에 따라서는 쿠데타가 여러 번 났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결국은 쿠데타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우 리가 그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당시 수사 비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두 분이 나왔던 저런 장면들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같은 거. . .
-수사하실 때 당시 지검장님을 직접 만나보 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수사본부장이고 검사장이고 하면서 우리. . .
-직접 그래도 대해 보시죠.
-아니, 우리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 걸 자 꾸 돌아다니고 한다는 것은 수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시지는 않았군요.
-그래서 일부분은 피했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죠.
그분들 태도가 어떻고 . . .
-태도는 어땠답니까?
-순순히 얘기를 다 하느냐인데 순순히 다 얘기를 하고 당당하더랍니다.
-굉장히 당당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정권 야 욕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 로 봐서는 불가피했다.
계엄사령이 육군참모총장이면서 계엄사령 관 하는 분이 김재규하고 내통했지 않느 냐?
-그런 주장들을 펼쳤군요.
-시해범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찌했건간에, 어 쨌든간에 이것은 결국 우리 헌정을 파괴 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사형법에 나 오는 군사반란이 되는 것이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군사반란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법정에 세 워가지고 처리한 것.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 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금 현재 국 회의원하고 있는 분으로 보도는 됐는데 사 실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돼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은 쿠데 타를 당 집권했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게 바 람직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사후에 평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단해서 처 벌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 하는 거고요.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사 실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혁명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권 력은 잡았지만 국민들의 역사 속에서는 실 패했던 걸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 네요.
그 점에서는 그 당시 조금 발언 하나가 과 장 보도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5. 18 특별법이 마련돼 가지 고 아시다시피 제대로 평가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으 면서 심지어는 군인연금도 다시 해 달라 고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뭐 소를 제 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1 2. 12사태 근현대사에 우리 현대사의 아픈 사건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 야 될 교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 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씩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 올렸지만 절대 쿠데타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서 무슨 명 분이 어떻든지간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검사 생활 그래도 30년 이 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손에 의해 가지고 1 2. 12 군사반란 사건이 역사의 법적으로 옳 게 평가받았다는 거 그게 있고.
그전에 또 어떻든간에 정의사회를 그렇게 부르짖던 분들이. . .
-아까 말씀하셨던. . .
-어떻게 수천억씩을 또 뇌물수수를 해서 전직 대통령 얘기지만 대통령 재임 때거 든요.
그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 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국가를 지키라고 주어진 폭력을 국민에 게 행사했던 것은 다시는 돼서는 안 되겠 고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무 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발생했던 12. 12사태.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 극이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들의 평가입 니다.
물론 본인들로서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겠 지만 신부 군부 세력에 대한 역사의 평가 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평범 한 진리를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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