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냉동 새우를 녹여 다시 포장한 뒤 4일 동안 진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냉동 수산물을 납품한 64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마트는 냉동식품은 해동하면 당일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을 어기고 4일 동안 진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마트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에 대한 실험결과 포장 뒤 4일까지 내용물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냉동 수산물을 납품한 64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마트는 냉동식품은 해동하면 당일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을 어기고 4일 동안 진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마트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에 대한 실험결과 포장 뒤 4일까지 내용물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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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새우 4일 동안 판매 혐의 대형마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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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2 17:33:05
대구지방법원은 냉동 새우를 녹여 다시 포장한 뒤 4일 동안 진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냉동 수산물을 납품한 64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마트는 냉동식품은 해동하면 당일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을 어기고 4일 동안 진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마트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에 대한 실험결과 포장 뒤 4일까지 내용물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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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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