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입력 2014.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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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점포들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치구까지 효력을 미치려면 각각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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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 제한은 위법” 첫 판결
    • 입력 2014-12-12 17:33:05
    사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점포들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치구까지 효력을 미치려면 각각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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