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처벌 수위는? 쟁점이 되는 4가지

입력 2014.12.12 (17:38) 수정 2014.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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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조사를 둘러싼 쟁점을 모아봤다.

◆ 고성, 폭언, 욕설, 음주 여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일 사무장과 승무원에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 '항공기 내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와 기장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욕설 여부가 확인되면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23조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 등은 소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함소리가 이코노미석까지 들렸다는 당시 탑승객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국토부가 탑승객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 '땅콩 회항'은 정당했나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승객으로 탑승했던 조 전 부사장이 월권 행위로 기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항공법 42조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이미 "당시 기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기장과 뉴욕 JFK공항 관제탑 사이의 교신 기록이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무장 '하기 지시'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나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치 또한 기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의 월권행위가 있었는지가 법 위반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회항 결정'과 함께 '사무장 하기' 지시 또한 기장과의 협의 후 기장이 하기조치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결국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을 결정함에 있어 조 전 부사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직원에 외압은 없었나

사건 당일 이후 대한항공의 대응은 추가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의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를 검열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동기 채팅방이 따로 있었는데, 검사한다니까 다들 채팅방에서 한 번씩 나갔다가 다시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SNS 검열 외에도 회사차원에서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탑승했던 기장, 승무원 등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외압은 없었는지도 향후 검찰 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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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2 17:38:32
    • 수정2014-12-17 16:28:44
    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조사를 둘러싼 쟁점을 모아봤다.

◆ 고성, 폭언, 욕설, 음주 여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일 사무장과 승무원에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 '항공기 내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와 기장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욕설 여부가 확인되면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23조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 등은 소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함소리가 이코노미석까지 들렸다는 당시 탑승객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국토부가 탑승객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 '땅콩 회항'은 정당했나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승객으로 탑승했던 조 전 부사장이 월권 행위로 기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항공법 42조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이미 "당시 기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기장과 뉴욕 JFK공항 관제탑 사이의 교신 기록이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무장 '하기 지시'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나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치 또한 기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의 월권행위가 있었는지가 법 위반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회항 결정'과 함께 '사무장 하기' 지시 또한 기장과의 협의 후 기장이 하기조치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결국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을 결정함에 있어 조 전 부사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직원에 외압은 없었나

사건 당일 이후 대한항공의 대응은 추가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의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를 검열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동기 채팅방이 따로 있었는데, 검사한다니까 다들 채팅방에서 한 번씩 나갔다가 다시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SNS 검열 외에도 회사차원에서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탑승했던 기장, 승무원 등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외압은 없었는지도 향후 검찰 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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