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변경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4.12.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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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오늘 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변경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2% 가량이 동의해 변경회생계획안을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은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듬해 7월 12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확실해지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해 JH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이 성사됐으며 이번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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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라산업개발 변경 회생계획 인가
    • 입력 2014-12-12 19:18:43
    사회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오늘 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변경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2% 가량이 동의해 변경회생계획안을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은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듬해 7월 12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확실해지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해 JH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이 성사됐으며 이번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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