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난관에 피의자 자살까지…‘靑 문건’ 수사 고비
입력 2014.12.14 (08:38)
수정 2014.12.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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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후반전 격인 '7인회' 실체 규명을 앞두고 예상 밖의 고비를 맞았다.
사건을 관통하는 법리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기대보다 쉽지 않은 데다 피의자 자살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 유출 사건은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간 권력암투설의 진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머금고 있지만, 범죄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간명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문건을 유출하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문건 유포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법리 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을 통해 유출 문건들에 담긴 정씨의 국정개입설이나 박 회장 측근 동향 등이 과연 국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인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관 2명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이는 청와대 감찰 결과에 담긴 '7인회'의 실체 규명과도 맞물린 문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등 7명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이 검증하는 작업에서도 법리적 토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주장에는 이런 법리에 맞설 논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에 "문건 내용은 언론사 정보보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해도 박 회장 관련 업무는 날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문건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논리라면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은 상급자의 부탁을 공무상의 지시로 알고 박 회장 관련 정보 문건 등을 들고 나온 것이고,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을 들고 나오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는 않은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조 전 비서관도, 박 경정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방어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출력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사건 관여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먼저 조사한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 법리를 보충하기 위한 뜻으로 분석된다. 문건 유출경로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을 의식한 보강 수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필요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최 경위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내용만으로도 유포 경로 규명에 큰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사건을 관통하는 법리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기대보다 쉽지 않은 데다 피의자 자살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 유출 사건은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간 권력암투설의 진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머금고 있지만, 범죄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간명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문건을 유출하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문건 유포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법리 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을 통해 유출 문건들에 담긴 정씨의 국정개입설이나 박 회장 측근 동향 등이 과연 국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인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관 2명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이는 청와대 감찰 결과에 담긴 '7인회'의 실체 규명과도 맞물린 문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등 7명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이 검증하는 작업에서도 법리적 토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주장에는 이런 법리에 맞설 논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에 "문건 내용은 언론사 정보보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해도 박 회장 관련 업무는 날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문건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논리라면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은 상급자의 부탁을 공무상의 지시로 알고 박 회장 관련 정보 문건 등을 들고 나온 것이고,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을 들고 나오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는 않은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조 전 비서관도, 박 경정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방어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출력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사건 관여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먼저 조사한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 법리를 보충하기 위한 뜻으로 분석된다. 문건 유출경로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을 의식한 보강 수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필요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최 경위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내용만으로도 유포 경로 규명에 큰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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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4 08:38:43
- 수정2014-12-14 14:24:50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후반전 격인 '7인회' 실체 규명을 앞두고 예상 밖의 고비를 맞았다.
사건을 관통하는 법리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기대보다 쉽지 않은 데다 피의자 자살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 유출 사건은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간 권력암투설의 진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머금고 있지만, 범죄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간명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문건을 유출하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문건 유포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법리 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을 통해 유출 문건들에 담긴 정씨의 국정개입설이나 박 회장 측근 동향 등이 과연 국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인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관 2명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이는 청와대 감찰 결과에 담긴 '7인회'의 실체 규명과도 맞물린 문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등 7명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이 검증하는 작업에서도 법리적 토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주장에는 이런 법리에 맞설 논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에 "문건 내용은 언론사 정보보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해도 박 회장 관련 업무는 날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문건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논리라면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은 상급자의 부탁을 공무상의 지시로 알고 박 회장 관련 정보 문건 등을 들고 나온 것이고,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을 들고 나오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는 않은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조 전 비서관도, 박 경정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방어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출력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사건 관여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먼저 조사한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 법리를 보충하기 위한 뜻으로 분석된다. 문건 유출경로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을 의식한 보강 수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필요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최 경위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내용만으로도 유포 경로 규명에 큰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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