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리턴’ 세갈래 수사…조현아 혐의 입증 주력
입력 2014.12.14 (18:48)
수정 2014.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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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 전 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동시에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검찰이 밝힌 수사 갈래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조사,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규명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검찰은 램프리턴 후 사무장이 항공기에서 내리기까지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앞쪽에 앉았던 일등석 탑승객 박모(32·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항공기에서 쫓겨나 홀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사무장도 "승무원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욕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서류철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무장의 주장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대한항공 측의 '초기 진상보고서' 내용 등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탑승객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내용은 실시간 상황이 담겨 있는데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수사 쟁점은 램프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기장에게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너의 딸이 그러는데 내가 어쩌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나눈 대화와 사무장이 조종석과 교신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틀 전 블랙박스를 추가로 압수해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복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또 하나 염두에 둔 수사 대상은 대한항공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사측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사무장 역시 홀로 귀국한 이후 회사 관계자 5∼6명이 찾아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과 별도로, 회유·협박 지시를 내린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부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일단 모든 참고인과 압수물 분석 등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 전 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동시에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검찰이 밝힌 수사 갈래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조사,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규명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검찰은 램프리턴 후 사무장이 항공기에서 내리기까지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앞쪽에 앉았던 일등석 탑승객 박모(32·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항공기에서 쫓겨나 홀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사무장도 "승무원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욕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서류철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무장의 주장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대한항공 측의 '초기 진상보고서' 내용 등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탑승객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내용은 실시간 상황이 담겨 있는데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수사 쟁점은 램프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기장에게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너의 딸이 그러는데 내가 어쩌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나눈 대화와 사무장이 조종석과 교신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틀 전 블랙박스를 추가로 압수해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복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또 하나 염두에 둔 수사 대상은 대한항공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사측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사무장 역시 홀로 귀국한 이후 회사 관계자 5∼6명이 찾아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과 별도로, 회유·협박 지시를 내린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부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일단 모든 참고인과 압수물 분석 등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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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17 16:28:44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 전 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동시에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검찰이 밝힌 수사 갈래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조사,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규명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검찰은 램프리턴 후 사무장이 항공기에서 내리기까지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승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앞쪽에 앉았던 일등석 탑승객 박모(32·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항공기에서 쫓겨나 홀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사무장도 "승무원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욕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서류철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무장의 주장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대한항공 측의 '초기 진상보고서' 내용 등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탑승객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내용은 실시간 상황이 담겨 있는데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수사 쟁점은 램프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기장에게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너의 딸이 그러는데 내가 어쩌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나눈 대화와 사무장이 조종석과 교신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틀 전 블랙박스를 추가로 압수해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복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또 하나 염두에 둔 수사 대상은 대한항공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사측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사무장 역시 홀로 귀국한 이후 회사 관계자 5∼6명이 찾아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과 별도로, 회유·협박 지시를 내린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부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일단 모든 참고인과 압수물 분석 등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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