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량 구매 시비 종업원 폭행한 50대 입건

입력 2014.1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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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담배를 사다 시비가 붙어 슈퍼마켓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반쯤 울산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지만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는 종업원 39살 이 모 씨의 말에 화가 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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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다량 구매 시비 종업원 폭행한 50대 입건
    • 입력 2014-12-15 15:49:14
    사회
울산 중부경찰서는, 담배를 사다 시비가 붙어 슈퍼마켓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반쯤 울산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지만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는 종업원 39살 이 모 씨의 말에 화가 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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