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모레 검찰 출석…사무장은 재조사 거부
입력 2014.12.15 (19:04)
수정 2014.1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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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재조사 통보를 받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당초 오늘 오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쫓겼던 박 사무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최초 조사 때와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고,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처럼 국토부의 조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 연대 고발장에 나온 죄명 들이 주된 수사 대상이라며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언 등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재조사 통보를 받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당초 오늘 오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쫓겼던 박 사무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최초 조사 때와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고,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처럼 국토부의 조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 연대 고발장에 나온 죄명 들이 주된 수사 대상이라며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언 등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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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모레 검찰 출석…사무장은 재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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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5 19:05:45
- 수정2014-12-15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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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재조사 통보를 받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당초 오늘 오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쫓겼던 박 사무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최초 조사 때와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고,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처럼 국토부의 조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 연대 고발장에 나온 죄명 들이 주된 수사 대상이라며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언 등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재조사 통보를 받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당초 오늘 오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쫓겼던 박 사무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최초 조사 때와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고,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처럼 국토부의 조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 연대 고발장에 나온 죄명 들이 주된 수사 대상이라며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언 등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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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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