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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침수 피해 우려 지자체 10곳에 2,489억 투입
입력 2014.12.17 (07:34) 연합뉴스
환경부는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와 밀양시 등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자체 10곳을 지정해 2018년까지 2천489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구시(중구·남구)·창원시·춘천시·밀양시·가평군· 고령군·보령군·봉화군·부안군·완도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16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는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 부천시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안산시 등 10개 시·군, 올해 군산시 등 11개 시·군이 각각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10여 개의 지자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2022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92개소의 침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도심 침수 피해가 하수관이 빗물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하수관로 확충과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으로 빗물을 신속하게 빼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심 침수 피해 우려 지자체 10곳에 2,489억 투입
    • 입력 2014-12-17 07:34:03
    연합뉴스
환경부는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와 밀양시 등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자체 10곳을 지정해 2018년까지 2천489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구시(중구·남구)·창원시·춘천시·밀양시·가평군· 고령군·보령군·봉화군·부안군·완도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16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는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 부천시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안산시 등 10개 시·군, 올해 군산시 등 11개 시·군이 각각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10여 개의 지자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2022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92개소의 침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도심 침수 피해가 하수관이 빗물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하수관로 확충과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으로 빗물을 신속하게 빼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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