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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2.17 (11:54) 사회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다음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회사의 대표적인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그룹'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1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폐쇄형 SNS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회사의 대표적인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그룹'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1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폐쇄형 SNS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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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7 11:54:39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다음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회사의 대표적인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그룹'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1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폐쇄형 SNS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회사의 대표적인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그룹'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1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폐쇄형 SNS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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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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