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논란 ‘2라운드’…맞고소

입력 2014.12.17 (12:24) 수정 2014.1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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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 시한이 지나서 그대로 끝나게 됐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의외의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전직 총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아버지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검찰총장 A씨가 자신을 고소한 전 골프장 여직원 B씨와 B씨의 아버지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골프장 회장으로서 퇴사하려는 B씨를 말리고자 다른 간부와 함께 기숙사로 찾아갔을 뿐인데,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실제 (성추행을) 그랬으면 공소권 없다고 끝나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소)하신 거잖아요. 그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년의 고소 시한이 지나 경찰이 공소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A 전 총장의 맞고소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여부를 입증하려면 성추행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이 진실인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B씨 가족(음성 변조) : "다른 여직원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총 네 명이에요. 목격자가 있어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전직 검찰총장의 성추행 논란은 이제 검찰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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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논란 ‘2라운드’…맞고소
    • 입력 2014-12-17 12:25:39
    • 수정2014-12-17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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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 시한이 지나서 그대로 끝나게 됐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의외의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전직 총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아버지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검찰총장 A씨가 자신을 고소한 전 골프장 여직원 B씨와 B씨의 아버지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골프장 회장으로서 퇴사하려는 B씨를 말리고자 다른 간부와 함께 기숙사로 찾아갔을 뿐인데,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실제 (성추행을) 그랬으면 공소권 없다고 끝나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소)하신 거잖아요. 그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년의 고소 시한이 지나 경찰이 공소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A 전 총장의 맞고소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여부를 입증하려면 성추행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이 진실인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B씨 가족(음성 변조) : "다른 여직원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총 네 명이에요. 목격자가 있어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전직 검찰총장의 성추행 논란은 이제 검찰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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