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한중 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25일 발효
입력 2014.12.17 (13:38) 수정 2014.12.17 (13:41) 정치
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는 25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비자 면제 혜택의 범위가 한국의 관용 여권과 중국의 공무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국민 중 외교관 여권이나 공무여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한중 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25일 발효
    • 입력 2014-12-17 13:38:03
    • 수정2014-12-17 13:41:48
    정치
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는 25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비자 면제 혜택의 범위가 한국의 관용 여권과 중국의 공무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국민 중 외교관 여권이나 공무여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정보